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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7 15:01
국민연금법에 국가에 의한 연금의 지급 보장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명문화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LH공사 관련법에 국가에 의한 지급 보장 규정이 있어서 LH공사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습니까? 정말 국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안 갚아줘도 된다면 차라리 국민연금 하나 포기하고라도 모든 공기업의 부채를 안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군요.. 저런건 명문화 된 규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13/05/07 15:03
설마하니 정부가 배째라며 지급거부할일은 없긴하겠지만 법적으로 명문화를 시키려는데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는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실제로 특수직연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데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오히려 명문화를 반대한다는게 꺼림칙해서요
13/05/07 15:09
얼마전 시사다큐에서 국가연금은 다른연금과 달리 연금 풀이 고갈되도 국가가 보장하고 연금을 지급한다고 믿을만하다고 하던데, 명문화도 안되어있던거라니 좀 그렇네요.
13/05/07 15:54
명문화 하지 않는 이유는, 명문화를 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보장금을 부채로 환산해서 재정수지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러면 국가의 부채비율이 나빠지기 때문에.....정부 부처에서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3/05/07 16:55
'명문화를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보장금이 부채로 환산되어서 안된다' 라는 건 정부의 궤변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결산에서 정부 부채에 잡혀있지 않은 공기업 부채도 다 정부 부채로 올리자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업 부채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기업' 이라서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부 부담과 문서상의 정부 부담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정부 부담과 실제 정부 부담이 차이가 나면 현재 예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이후 예산계획을 짜는데 당연 문제가 많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보장을 명문화시켜 정부 부채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계획을 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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