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1/06 17:14
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마 말씀하신 곳이 안전지대. 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거기 정차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긴합니다.
14/01/06 17:15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code_kname=&searchOption=&searchWord=&seqnum=1482
아마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저는 아직 판결문은 열어보지 않고 검색결과가 나와서 링크해드립니다.
14/01/06 17:17
http://www.sagohu.com/s7_data2/45129/page/13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후방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음주상태라서 과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안전지대에 정차한 차량에게도 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14/01/06 17:19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로상의 빗금지역은 정차가능한 곳이 아닌 도로의 일부분 연장으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으며...100프로는 절대 나올수 없다고 봅니다.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후 영상까지 판독해봐야 하겠으나 사고자께서 인지할시간이 충분했는지 여부와 가해가능자?(트럭)의 2차 움직임 여부를 확인해봐야할 상황인듯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4/01/06 17:45
일하는 곳이 공단지역이라 이런사고현장 몇번 봣는데(길 옆에 주차해놓은 화물차를 승용차가 미끌어져서 들이 받은사고)
화물차5톤 이상의 경우 높이가 높아서 승용차의 경우 보닛은 적재함 아래로 들어가고 적재함 모서리가 딱 탑승자 머리 높이로 들어옵니다. 아마 안전벨트를 했어도 위험했을거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