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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7 06:45
자살방조죄는 적극적으로 자살을 도왔을 경우가 아니면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성재기씨가 투신한 목적이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으니 자살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뭐 '인식 있는 과실' 로 인한 죽음 같은걸로 분류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튼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소조차 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13/12/17 07:10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729231805512
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 실행에 가담한 게 아니기에 자살 방조가 아닌 방관에 가까웠고, 방관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 같네요. 실제로 자살 지점으로의 도착이 늦었다곤 해도 구조대도 준비해두고 있었다고 하고요.
13/12/17 10:21
과실치사는 생각해볼 여지 정도는 있긴한데.. 본인의 고의행위에 기여한 과실이라 이게 과실치사로
처벌할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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