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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0/30 15:28:11
Name 업앤다운타운
Subject [질문]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배째면 강제로 재산환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뭐 민사든 형사든 이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든 채무불이행이든
상해를 입혔는데 뭐 치료비도 안주고 합의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다 등등등 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땅땅땅 나왔는데
피고가 원고인 나한테 돈주기 싫다고 계속 배째고 있으면

원고인 내가  저 사람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넘겨서라도 돈 받아야겠다라고
강제로 압류같은걸 진행할 수 있나요?

부동산이든 뭐든 명의이전해놓고 없다고 배쨀수도 있지만
멀쩡하게 집이랑 차 다 있고 재판에서 졌는데도
주기 싫다고 배째고 있으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싶어서요.

나라에서 그 돈을 미리 대신 나에게 주고 나중에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아닌거같고
계좌동결이나 이런건 해당 피고인에게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초래하는거지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받을돈을 받아내게끔 하는 조치인건 아니니까.
저런경우 향후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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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15:35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그 경우 계속 문자 등을 통해 독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배상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내용들을 다 자료화 한후에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기보단 최소 법무사 혹은 상황이 되면 변호사 써서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25/10/30 15:43
수정 아이콘
법정 연체이자가 계속 붙는데 그래도 배째면 그다음 과정이 경매, 강제집행 이런거이지 않을까요
업앤다운타운
25/10/30 15:45
수정 아이콘
법정연체이자가 계속 붙든 말든 계속 안주고 버티면 암만 이자가 붙고 있어도 저는 한푼도 못받는 상황인거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이 따로 있긴 있는건지, 그리고 그걸 결국 원고였던 내가 따로 알아봐서 진행해야 되는건가 싶어서요.
25/10/30 23:10
수정 아이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조회를 거쳐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조회했는데 진짜로 재산이 없다면 답이 없긴합니다만, 그래도 계좌 압류 걸어두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렵죠.
25/10/30 15:46
수정 아이콘
민사는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 확정되고 바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나 부동산에 하죠.
Be quiet
25/10/30 17:53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절차가 궁금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죠
+ 25/10/31 0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절차를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인데 보통은 잘없죠.
그리고 당연히 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사해행위 취소), 혹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채권 청구(=채권자 대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쪽은 상당히 복잡한 건이라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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