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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0/29 11:09:37
Name 모챠렐라
Subject [질문] 주식투자 관련 문의(ISA, 연금저축)
안녕하세요. 주식고수 피쟐러분들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최근 3년 지난 ISA계좌에서 수익이 190정도 발생해서 해지하고 새로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완료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주워들은 정보로 400만원(세액공제 한도) 이체하고 별도로 ISA 해지한 금액 950만원 정도 이체해서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에는 매년 세액공제 한도만 맞춰서 400만원만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여유 자금 있으면 추가로 넣어 두는게 나은가요?

2. ISA는 다시 신규 가입하고 3년 후 200만원 수익 나면 똑같이 연금저축계좌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 방식이 맞는 건가요?
   (올해 미장 250만원 맞춰서 매도 했는데 종합소득으로 봐서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3. 국장/미장 ETF 반반 사려고 하는데 추천하시는 상품이 있을까요?

참고 사항은 연금저축계좌는 미래에셋에서 개설했고, 국장/미장은 별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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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25/10/29 11:31
수정 아이콘
연금저축으로 넘겨서 운용하는것도 추가세액공제 받고 좋긴한데요

본인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도 잘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동안 매년 600+ irp 300으로 900씩 20년 넣으면 원금만 18000만원이고

수익도 나면 얼추 55세에 3억 넘게 모입니다

3억정도 모이면 55세부터 30년동안 저세율 한도 5.5퍼 맞춰 뽑아도 다 뽑기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크크

그러느니 그냥 isa는 쭈우욱 가져가시다가 9.9만 내고 목돈 필요할때 깨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길게 할 생각이 아니라서 매년 900넣어도 55세에 세액공제원금+수익금이 3억이 안될거 같을때 isa깨서 넣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모챠렐라
25/10/29 14: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금계좌는 200 추가로 넣어서 600 맞추고 IRP 개설해서 300 맞춰서 900 채운 뒤, ISA는 최소한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엘
25/10/29 13:45
수정 아이콘
세액공제 한도는 최근에 증액되어서 600만원이고, 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넣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챠렐라
25/10/29 14: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금+IRP로 900맞추고 추가 입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젤나가
25/10/29 13:48
수정 아이콘
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작년 개정으로 인해 600만원, IRP 합산시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은 한 번 입금하면 중도 인출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 금액을 초과한 추가 납입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살 수 있는 동일한 상품을 다른 계좌에서 사면 어차피 수익은 동일한데 굳이 자유도가 제한되는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필요가 딱히 없죠.
물론 가지고 있으면 써버릴 수 있는 돈을 묶어둔다는 점도 있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언제 급전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3. 아실테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미국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내 상장 ETF 중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S&P 500 지수 ETF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장을 섞겠다고 하시면 코스피 200 정도까지 고려해볼 법 합니다.
모챠렐라
25/10/29 14: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액공제만 노리고 추가입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수 추종 ETF만 고려해보겠습니다.
아델라이데
25/10/29 13:56
수정 아이콘
일단 연금저축+IRP 900맞추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ISA 등 하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일단 매년 900을 연금으로 넣으면 13~16%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니까 이게 꽤 큽니다. 연봉 5500안되면 148만원정도 받거든요.
모챠렐라
25/10/29 14:5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5500은 초과라 13.2% 세액 공제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라이데
25/10/29 14:56
수정 아이콘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담보대출도 가능해요... 저는 돈 묶이는거 때문에 연금에 돈 못넣겠다는거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긴 하니까요.
25/10/29 14:50
수정 아이콘
묶이는게 생각보다 커요. 당장의 세액 공제도 좋지만
여유자금 중 일부만 넣는걸 추천합니다
모챠렐라
25/10/29 14:53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5/10/29 16:08
수정 아이콘
1번답 네. [납입연도 전환 특례] 초과납입분은 내년도 공제도 가능하고, 세액공제 안 받은 입금액은 인출도됩니다.
2번답 네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은 올해부터 과세이연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여유되는한 최대한 납입한다는 전제하에
국내상장 슨피ETF사신다면 [과세이연]도 잊어버리시고.. (해당 종목은 거래를 자주안하실테니.. 은퇴 직전에 배당주 전환시에만 과세이연효과를 봅니다)
[저율과세]도 잊어버리시고..(납입기간과 충분히 길고 금액도 충분하다면 연1500이상 뽑게되실거에요..)

이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게된다면
55세시점에서 연금계좌안에서 굴려지는 소득 VS 배당소득분리종목ETF를 비교하시는게 맞을겁니다.
전자는 16.5%분리과세 후자는 22%분리과세
전자는 국내상장해외ETF거래가능 후자는 불가(국내일부종목한정)

뭐 미래에는 또 바뀔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행상 그렇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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