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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9/17 21:59:28
Name 아스트랄
Subject [질문] 공동명의 아파트의 주담대 대출상환 증여간주 여부.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주담대 대출상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증여 문제가 안생기는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검색해봐도 정확히 안나와서요.

현상황
남편, 와이프와 5:5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음.
와이프 명의의 주담대 있음.
와이프만 소득증명을 하였고 남편은 담보만 서명하고 소득관련 일체 등록은 하지 않음.
둘 다 맞벌이 직장인. 소득은 남편이 많음.
아파트 구매 시 남편 -> 와이프 증여를 했고 국세청에 신고함.
상환은 와이프가 월급받으면 와이프 계좌에서 이자+원금 상환함.
남편이 와이프에게 계좌이체하여 중도상환 한 적 있음.

이 상황에서 와이프가 진 채무가 와이프가 다 진 것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갚아야 하고 남편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이다. 라는 것이 있고
https://m.blog.naver.com/onestartax/223027141089
은행 편의로 한명이 채무를 지지만 실제로는 명의대로 남편:와이프 5:5 채무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0254
https://taxly.kr/qna/142277-%EB%B0%B0%EC%9A%B0%EC%9E%90-%EA%B0%84-%EC%A3%BC%EB%8B%B4%EB%8C%80-%EA%B8%88%EC%95%A1-%EC%9D%B4%EC%B2%B4-%EB%AC%B8%EC%A0%9C-%EC%97%86%EC%9D%84%EA%B9%8C%EC%9A%94

둘 다 주담대 금액 대비 소득은 충분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될지 모르겠어서 PGR에 여쭤봅니다.
이런 상황은 엄청 많을거 같은데도 명확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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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5/09/17 22:45
수정 아이콘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검색해봐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말이 다 달라요.
세무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난 이거 일단 증여로 볼 건데 아니라는 소명할 수 있음?' 이딴 식이라서 적절한 대비를 해놓고 기도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누가봐도 공동부담에 대충 비율 맞게 지출되고 있으면 어지간해선 문제 안되긴 합니다.
'어지간해서' 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스트랄
25/09/17 23:12
수정 아이콘
와 답이 없는거군요. 왠만한 것들은 어이가 없긴 해도 ( 해외주식 양도세에 환전수수료 공제 안해주는건 헌법소원이라도 걸고 싶어요. - 수수료 때문에 내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뭔 세금이야) 답은 있어서 다 직접했는데요. 이건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세금은 보면 볼수록 행정편의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만 공고해 지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답 찾는건 포기하고 적당하게 상식선에서 해야 겠네요.
25/09/18 0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산 금액이 중요할 거 같아요(당연히 금액이 넘으니 작성하셨겠지만..) 저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친하거나 자주 맡겨본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는 정답이 없을 거예요.. ᅲᅲ
아스트랄
25/09/18 10:37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세무사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네요.ㅠㅠ
집근처에 세무사 검색을 해 봤는데 되게 많아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상담료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25/09/18 11:16
수정 아이콘
세무사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이라 찾아줘 세무사 같은 앱 설치하시고 견적 올려보고 입찰 오는 거 보면 대충 시세 알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
25/09/18 12:06
수정 아이콘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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