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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8/21 11:39:09
Name 50b
Subject [질문]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일부만 입금 됐습니다.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

자금난에 허덕 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몇십만원씩 나눠서 지급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달이 되어봐야 알수 있다고 하네요

제생각에 이렇게 받을려면 몇년이나 걸릴지도 모르겟더라구요.

객관적으로 이야기들었을때 회생이 불가한 수준 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상가 대출 이자와, 개인 부채, 아파트 두채에 대한 주담대 이자 기타등등.

1.

제가 궁금한건 임금 체불로 인해서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 감독관 조사후에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간이대지급금" 이란걸 신청 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한도는 정해져있구요


제가 진정을 넣고, 근로 감독관 조사후에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되면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신용도가 하락 하게 되면 사장이 대출 연장이 안되서 대출을 상환 해야 하는데

상환할 여력이 안되서  상가가 경매로 넘어 갈수 밖에 없거든요.

혹시 불이익이 없이 그냥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하게 되고 유예기간이 생긴다면

그냥 진행 할건데 불이익이 있다면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금액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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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25/08/21 12:41
수정 아이콘
10월부터 강화된다네요.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wage-arrears-penalties
사업주가 1년 동안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 내용]
금융기관 대출 제한 또는 이자율 상승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 적용
25/08/21 15:33
수정 아이콘
일단 저 기준으로는 괜찮을거 같은데 답글 감사 드립니다
25/08/21 17:06
수정 아이콘
저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입금을해주고 700만원까지 해주고
그뒤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이자 조금 붙어서 받아가는건데
중요한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서 조사를 할때 사업주 회사 대표나 아니면 위임인이 와서 동의를 해야합니다...
우리회사가 어려우니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걸 인정하겠다 이런걸 동의를 해야하는데 사측에서 아무도 출석안하거나 동의안하면 대체급지급이 안될겁니다.

급여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까지 받을수 있어요
혹시 두개다 해당 된다면 최대 1400만원이 아니고 최대 천만원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25/08/21 18:1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는거랑 비슷한데 혹시 다른게 있을까봐요. 진정서는 접수 됐고 근로 감독관 연락 오면  신용도 하락이나 은행통보가 있는지 물어봐야 겠네요 아이디가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누자베스 노래 같은데 댓글 감사 합니다!!
25/08/21 20:08
수정 아이콘
네 누자베스 노래에용 크크
해결 잘되시길
김소현
25/08/22 22:23
수정 아이콘
근로가자 그런걸 왜 신경쓰세요.
제대로 된 고용주라면 주담대니 뭐니 이야기하기전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준다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합니다.
객관적으로 회생불가능하다는 것을 뭔 수로 판단하신거죠? 사장 말만 믿고?
그냥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해서 받으시고, 나머지 체불임금도 계속 진정취소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형사입건된다는 통보 가도 입금 안해주는 고용주가 대다수에요.
왜냐면 실지로 경찰대동하고 형사입건하러 와봤자 그 때 숨어있으면 그냥 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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