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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11:32
상황
직접 증거가 없음, 확실한 목격자가 없음 으로 여자 직원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음. 죄 성립이 안됨 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압이 매우 심함. 1. 죄가 있더라도 외압 자체가 무조건 문제의 소지가 있음. 2.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인데 위력을 과시 했음. 무조건 문제의 소지가 있음 실제 여학생이 범인이더라도,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죄가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쯩거 없음) 고발 진행할 경우, 관련 담당자 책임자 특히나 추궁했던 모든 사람들은 매우 곤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최악은 범인이 정말 여학생이 아닐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임 정도로 느껴집니다. 직접 증거를 확싱하게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과 추궁만으로 범인을 특정지으려 한 행위 자체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보며 좋게 좋게 해결하려다가 똥묻고 똥튄 상황 같은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25/07/28 11:42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근무일의 CCTV, 상담 받던 당시의 CCTV를 제공받는 것부터 시작해야하겠죠.
25/07/28 11:45
(수정됨) 인간적이지 않고 정이없으며 널 신뢰하고싶다라고 계속 같은말만 한다고 하네요 .
없는데서 전 직원이 자리를 뒤져보았는데 쓰레기통과 그 주변에서 고장낸 부품이 나왔다 . 어떻게 해결할거냐 배상할수도 있다 . 이쪽업계로 갈생각이였는데 이상태로 그만두면 너에대해 좋은 이야기를 할수없다고 해서 갈팡질팡하고있어요 ..
25/07/28 11:57
당사자가 직접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믿지도 않고 자백하라고 추궁하면서 인간적으로 뭘 믿고 싶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실제 본인이 나쁜 일을 했더라도 본인이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안되고 오히려 CCTV를 같이 보면서 범인을 찾아봐야죠. 아마 CCTV를 보고 범인이 다른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해보고서도 덮어씌우고 있을 가능성도 제법 있어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협박 등으로 노동청, 경찰 등에 신고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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