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7/21 18:45:17
Name DogSound-_-*
Subject [질문] 부동산 매매시 판매대금을 올려서 계약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니고 저의 어머니께서

인천의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을 이번에 처분하려고 하십니다

가격은 약 6~7천에 내놓으셨읍니다

다행이도 구매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시

판매가? 매매가? 를 올려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매금은 6~7천인데, 계약서상에는 8~9천

이런경우 저의 어머니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려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구매자는 왜 금액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건가요?

대출금때문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hadowtaki
25/07/21 18:52
수정 아이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운 계약서는 봤어도 계약금액을 올리는 경우는 본 적으 없긴한데 구지 예상해 보자면 본문대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닌가 싶긴 한데 보통 은행에서 dti잡는 기준은 kb시세나 국토부 실거래가가 기준일거라 될지는 모르겠네요.
DogSound-_-*
25/07/21 19:4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금액을 올리는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행히 빠르시간 내에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읍니다! :)
This-Plus
25/07/21 18:53
수정 아이콘
대출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양도세 올라갑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안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당장 너무너무 팔고싶은 게 아니라면...
DogSound-_-*
25/07/21 19:43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역시 양도세 뿐만 아니라 업계약서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부모님도 그냥 눈에 거슬려서 팔고 싶어하신거라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꽃이나까잡숴
25/07/21 18:53
수정 아이콘
1세대 1주택자시면 당장에 큰 불이익은 없지만(팔구천으로 계약서 쓰셔도 양도소득세는 안나옵니다),
이러한 업계약서는 사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자체가 잠재적 불이익이라고 전 생각해요.

이유는 뭐...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없죠.
대출때문일수도 있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절감하고 싶어서일수도 있고
아님 그밖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유까진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DogSound-_-*
25/07/21 19:44
수정 아이콘
1세대 2주택자이십니다 ㅠ(그런데 워낙 재산가치가 낮아서 재산세? 종부세?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구요 xaxaxa)
다행히 좀 더 찾아보니 해당 업계약서는 불법이여서 부모님께 스탑하시라고 말씀드렸읍니다!
말다했죠
25/07/22 0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빌라는 아파트처럼 kb시세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 동네에서 바지임대인 하나 섭외해서 실제 매매가 이상으로 전세놓고 튈 수도 있겠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로하스
25/07/22 10:0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거 의심되요..실매매가는 7천인데 계약서 9천에 써서 9천에 매매된 것처럼 하고
8천에 전세내놓아서 나가면...
25/07/22 09:46
수정 아이콘
보통은 대출 더 받으려고 하는걸텐데..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앙몬드
25/07/23 10:55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잘 안팔리는 매물의 경우 매수자가 업계약서를 요구할경우 그냥 파는게 나은 경우도 있고, 업계약서의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5/07/23 18:12
수정 아이콘
업계약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만
신고당하면 특별한 일이 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1309 [질문] 남자 머리 다운펌 가격과 숱치기 [6] 어센틱1550 25/08/01 1550
181308 [질문] 처음으로 대학병원 진료(췌장,담낭)를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6] 국힙원탑뉴진스3132 25/08/01 3132
181307 [질문] 신차 구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feat 카니발 세자녀) [8] 오타니2650 25/08/01 2650
181306 [질문] SKT 해킹사고 관련 유심무료교체 질문 [3] 스타벅스1989 25/08/01 1989
181305 [질문] 마사지나 침이 근육 뭉침에 크게 도움이 되나요? [7] 모찌피치모찌피치2829 25/08/01 2829
181304 [질문] 상처 부위 드레싱이 떨어진 경우 근처 의원에서 드레싱만 새로 받는거 되나요? [6] wersdfhr2672 25/07/31 2672
181303 [질문] 좀비딸 보신 분들 질문드려요 (초4 여아 관람 여부 질문) [3] 싸우지마세요2477 25/07/31 2477
181302 [질문]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해보신 분 있나요? [4] 그때가언제라도3070 25/07/31 3070
181301 [질문] 초등저학년들이 좋아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3] #342181 25/07/31 2181
181300 [질문] 오토바이 비상 깜빡이 키고 다니는거요 [13] 좋구먼1926 25/07/31 1926
181298 [질문] 쿠첸 전기밥솥 스텐 내솥 써보신 분들 어떠세요? [4] 콩순이1016 25/07/31 1016
181297 [질문] 사무용 PC를 맞추려먼 어떤 루트가 좋을까요? [3] 1369 25/07/31 1369
181296 [질문] 컴퓨터 사무용 본체 어떤 걸 사야 할까요 [2] 콩돌이1156 25/07/31 1156
181295 [질문] 레이저 제모 질문드립니다 [16] 안희정1688 25/07/31 1688
181294 [질문] 삼성케어플러스 예약을 하고 가야하나요? [4] 마인부우1451 25/07/31 1451
181293 [질문] 연금저축펀드 질문입니다 [4] 예쁘게말하는사람3237 25/07/30 3237
181292 [질문] 도와주세요 옆자리 직장 동료의 코훌쩍소리 소음 스트레스 [10] 미카3760 25/07/30 3760
181291 [질문] 야구티켓 pin거래 문의드려요 [3] 비카리오2989 25/07/30 2989
181290 [질문] 탈모 질문입니다. [4] 까만고양이3042 25/07/30 3042
181289 [질문] 임차권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5] 찬양자3682 25/07/30 3682
181288 [질문] 논문 쓸 때 AI 툴을 어디까지 이용하시나요? [5] 장마의이름2793 25/07/29 2793
181287 [질문] 주린이의 주식 계좌를 어디로 개설하는 게 좋을까요? [19] ArcanumToss3522 25/07/29 3522
181286 [질문] 음성->텍스트 변환에 유용한 AI 나 프로그램 궁금합니다 [6] 언네임드2217 25/07/29 221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