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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7/17 01:05:29 |
Name |
찬양자 |
Subject |
[질문]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
현재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고 8월 3일 계약 만료인데 저희의 요청으로 집주인과 8월 4일에 이사갈수 있도록 협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연락이 와서 집이 안나가니 몇일만 미뤄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8월 16일로 이사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이 몇달전 돌아가시고 현재는 그 아들이 집을 상속받은 상황이라 정신이 없다길래 그러겠노라 하긴 했습니다만
1. 이렇게 계약 기간 이후에도 이 집에 머물러 있는것이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자동으로 계약 연장으로 취급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2. 저희는 대출이자가 나가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집주인이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룰수 있는 여건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6일까지도 전세금을 못받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 보험은 안들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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