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7/17 01:05:29
Name 찬양자
Subject [질문]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현재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고 8월 3일 계약 만료인데 저희의 요청으로 집주인과 8월 4일에 이사갈수 있도록 협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연락이 와서 집이 안나가니 몇일만 미뤄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8월 16일로 이사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이 몇달전 돌아가시고 현재는 그 아들이 집을 상속받은 상황이라 정신이 없다길래 그러겠노라 하긴 했습니다만

1. 이렇게 계약 기간 이후에도 이 집에 머물러 있는것이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자동으로 계약 연장으로 취급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2. 저희는 대출이자가 나가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집주인이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룰수 있는 여건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6일까지도 전세금을 못받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 보험은 안들어둔 상태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7/17 08: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로 애를 많이 먹었어서... 그때 찾아본 내용 공유해드립니닷.

1. 임대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경우, 상속자에게도 계약 종료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신 후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저는 녹음+공인속기사 녹취록+내용증명 세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안 그럼 연장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만기일 3개월 전이 데드라인이라, 사망한 임대인과 협의한 증거도 같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번의 전자소송 절차에 필요합니다.

2. 저는 전세대출 만기일이 임대계약 마지막 날이었는데, 은행(카카오)에서 만기일에 정리가 안 된다면 만기일 다음 날 즉시 임차인등기를 신청하라 하더라구요. 요건 신청서만 은행에 전달해도 전세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조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등의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빠르게 진행해서 서류 제출 즉시 직통전화로 연락달라고 카카오뱅크에서 강조했었습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도 신청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만기일 오후에 정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이사를 마쳤는데,
정리 안 됐을 경우 다음 날 아침 되자마자 전자소송/서류전달 하려고 노트북이랑 프린터 따로 챙겨두고 스케줄 정리했었습니다 흐...
찬양자
25/07/17 18: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차인등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11403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34441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84176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17345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69155
181261 [질문] 유튜브 딥페이크 영상 채널 신고 방법 아시는 분 [1] 김홍기764 25/07/27 764
181260 [질문] 장패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4] Love.of.Tears.899 25/07/27 899
181259 [질문] 화장실 타일 하자 질문드립니다. [3] Mrs. GREEN APPLE876 25/07/27 876
181258 [질문] 아무래도 응급실 가는게 맞겠죠?? [7] 대장햄토리1551 25/07/27 1551
181257 [질문] cgv 문화가 있는 날 7000원 아니었나요? [8] 그때가언제라도2030 25/07/27 2030
181256 [질문] 안녕하세요! e스포츠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기위해 글을 남겨봅니다 :) [1] 단국대학교 대학원1503 25/07/27 1503
181255 [질문] 크루즈 여행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5] 깃털달린뱀1998 25/07/27 1998
181254 [질문] 노래를 찾고 있습니다. [4] 히베1978 25/07/26 1978
181253 [질문] PC 견적 문의드립니다. (동네 병원, 적당한 사무용, 쾌적한 사무용) [5] 신비로움2023 25/07/26 2023
181252 [질문] 시리즈나 카카오페이지 웹툰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흘레바람1914 25/07/26 1914
181251 [질문] 전라도 사투리 [2] 無欲則剛1870 25/07/26 1870
181249 [질문] 황리단길 근처 맛집 있을까요? [2] 202310031253 25/07/26 1253
181248 [질문] 노트북용 SSD 추천 부탁드립니다 (2230 사이즈) [5] 냉면988 25/07/26 988
181247 [질문] 헤어스타일 고정 용품 질문드려요. [13] 스핔스핔1399 25/07/26 1399
181246 [질문] 아이패드 나노텍스처 사용해보신 분? [2] 교대가즈아921 25/07/26 921
181244 [질문] 대장 용종 작은거 제거 후 식사 괜찮은가요? [3] wersdfhr1417 25/07/26 1417
181243 [질문] 요즘 동네 피씨방 요금 대략 얼마나 하나요? [9] 밥도둑2537 25/07/26 2537
181242 [질문] 하와이 여행시 현금쓸일이 좀 있을까요? [6] 김첼시2204 25/07/25 220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