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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5/08 14:03:54
Name 대고
Subject [질문] 사업자등록 간이과세vs일반과세 질문입니다.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피식인 여러분.
와이프가 프리랜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년에 매출 2천만원 전후의 아주 작은 규모로 몇몇 기관에 출강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프리랜서로 소득세 공제하고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번에 한 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았는데, 사업자 없이는 비용지급을 못한다고 하네요.
단순 세금계산서 문제는 아니고 기관 특성상(유아관련) 오전에는 외부강사 초빙이 안되서, 업체(와이프)와 계약맺고 하는 형식으로 (상부기관에) 보고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도 작고 하니 일반과세나 나을지, 간이과세가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과세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을텐데(강사료에 부가세가 포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무쪽은 문외한지라 피식인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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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나까잡숴
25/05/08 14:45
수정 아이콘
매출이 매입(=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는 매출부가가치세액을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구요
반대로 매입이 커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외에 편의성은 간이과세자가 좋을 수 있는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 하셔야 되서 간이과세자 쪽이 더 편하긴 합니다.
꽃이나까잡숴
25/05/08 14:46
수정 아이콘
오해가 있으실까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비용에만 한합니다. 가령 법인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물품구매 ,현금영수증 발행되는 구매 이런거요.
25/05/08 15:37
수정 아이콘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일이 거의 없고, 매출도 작고하니 고민의 여지없이 간이과세로 등록해야겠네요.
큰 도움 얻었습니다.
엘브로
25/05/08 14:49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을때는, 간이과세자가 신경쓸것도 적고 편한걸로 알고 있어요.
25/05/08 14:54
수정 아이콘
매출이 작을 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짜부리
25/05/08 15: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같은 고민을 하다가 일반으로 했는데, 처음 사업하는 년도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매출이 커지면 간이과세에서 일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가장 큰 단점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는건데, 강사 프리랜서면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25/05/08 15:38
수정 아이콘
강사라는 직종이 초기투자할게 거의 없다보니,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여러모로 나을거 같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5/05/09 13:35
수정 아이콘
세금계산서는 발행 안되지만 전자계산서는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요구하는 곳 모두 이 전자계산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25/05/08 15:20
수정 아이콘
사실 극히 드문 예외적인 상황 빼놓고는..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간이가 좋습니다..
25/05/08 15:39
수정 아이콘
따질필요가 없는 정도였군요 하하
다른 분들 말씀도 그렇고, 고민거리를 덜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존중좀
25/05/08 15:37
수정 아이콘
진짜 극단적인 사례 사업형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간이가 유리합니다.
25/05/08 18:19
수정 아이콘
간이가 유리하실듯. 초기비용이 커서 환급받을 것도 없잖아요? 잠깐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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