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5/03 11:02:52
Name 빅픽쳐
Subject [질문] 부동산 매도 중 추가 중도금 요청 관련 중개사 실수가 나왔습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2월에 7.3억 원짜리 집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7,3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납부했으며
잔금 전 세입자 퇴거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매도인 측에서 전세금 반환 관련 추가 중도금 8천을 더 납부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편의를 봐준게 있으니 알겠다고 하지만 돈이 묶여 있어 중도금이 필요할 경우
날짜와 금액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부동산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몇차례 다시 한번 확인 요청 했는데
매도인 쪽에서 연락이 없어서 중도금을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중개사가 자기가 잘못 알았다며 5월 7일까지 추가 중도금 8천만원을 납입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ㅡㅡ

다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매도인도 이미 지출이 많아 추가로 8천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공사 시작이라 세입자 퇴거가 안되면 난감하니
일단 가족한테도 빌리고 영끌해서 어찌저찌 돈을 모으긴 했습니다.

세입자 퇴거가 잘 마무리되면 공인중개사쪽에 항의해보려고 합니다.
중개비가 300만원인데, 200 질러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5/05/03 1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서에 어디까지 써져 있나요? 잔금 전에 인테리어 먼저하게 하는 건 아주아주 많이 양보해준 케이스인데 (해당 기간 매도인의 것이여야할 매매잔금이 묶여 있는 것이고 x 금리 만큼 매수인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제가 매도인이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동안 생기는 문제 처리도 복잡해질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보험을 동원해야하면 매도인의 보험을 이용해야하고요) 이 내용도 계약서에 써져 있고 그만큼 매수인 께서 양보하신 부분(매수가격을 좀 더 쳐드린다던가 등등) 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요.

만약에 매도인이 흔쾌히 ok 했고 부동선 중개인도 상호소통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했으면 어쨋든 해결 됐으면 넘어가는 방향이 어떨까합니다. 저는 이미 양보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빅픽쳐
25/05/03 14:15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 양보받은 것만 해도 저희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계약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중도금도 매도인쪽에서 달라는대로 저희가 맞춰드렸어요.
공인중개사분께는 돈이 여기저기 묶여있으니 꼭 미리 얘기를 해달라 라고 했고 수차례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다 순간 돌변하여 돈달라고 하니
어제 오늘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너무 화가 났었는데,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Funtastic
25/05/04 08:08
수정 아이콘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 매수 양쪽 기분을 다 맞춰야하거나 혹은 매도 매수 중개인이 서로 다를 경우에도 말이 전달되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몇번이나 부동산에 확인하셨는데 갑자기 저런다는 건 좀 성의 없네요. 매도인쪽에는 절대로 티 내지 마시고, 마지막 잔금날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쪽에 돈 구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잔금일에 조금 네고 정도 해보세요. 단 매도인쪽에는 절대로 티 내거나 말씀하지 않으시는게 서로 감정 상할일 없습니다. 돈은 중개인이 버는 거고 중개인에게 돈 지불하셔야 되니 중개인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님이시고 어차피 다시 볼 사이 아니에요)
알파고
25/05/04 23:55
수정 아이콘
200부르는거야 잘 하시는거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양보하려고 할지요. 백도 쉽지 않을 듯. 후기가 궁금하네요.
25/05/05 14:41
수정 아이콘
큰돈 다루는데 그 중개사 참 일처리 꼼꼼하지 못하게 하네요
행복한 날들
25/05/05 21:30
수정 아이콘
계약서 상에 어디까지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1. 잔금 전 세입자 퇴거 후 인테리어 공사 편의 부분
2. 추가 중도금 부분 - 중간에 요구하였으니 당연히 명시 안되어 있을걸로 보임
-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중개인 모두 인지 하였던 부분이라면 부동산중개인의 잘못이 더 커보임
매수인은 중간에 여러번 부동산중개인에게 확인요청을 하였고 제대로 된 답이 없었음.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양보를 안할것으로 보이네요.
그냥 꼼꼼하지 못한 중개인을 만났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로울걸로 보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0698 [질문] 마크노플러가 연주하는 금속재질 기타 정보가 궁금합니다 [2] 커티삭3935 25/05/27 3935
180697 [질문] 배우자 명의 주택 신축 계약시 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10] Sebastian Vettel4591 25/05/27 4591
180696 [질문] 김해공항 근처에 하룻밤 묵을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8] 한종화4574 25/05/27 4574
180695 [질문] 진득하게 즐길 수 있는 무과금(가챠x) 모바일게임 있을까요? [21] 다시마두장4365 25/05/27 4365
180694 [질문] 대선 끝나면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을까요? [31] 정 주지 마!4592 25/05/27 4592
180693 [질문] 서바이벌류를 좋아하는데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21] 짭뇨띠4065 25/05/27 4065
180692 [질문] 스연게의 고대 입실렌티 게시글이 안열려요 [3] 싸우지마세요3769 25/05/26 3769
180691 [질문] 현황도 발급 프린트 질문이요 [4] 레드드레곤~4628 25/05/26 4628
180690 [질문] 진동하는 빗의 효과성이 궁금합니다 [8] 다크드래곤4902 25/05/26 4902
180689 [질문] LTE유심 들어가는 가성비 태블릿 추천부탁드립니다. [8] 요하네스버그6323 25/05/26 6323
180688 [질문] 노트북 비교부탁드립니다. [3] 보급보급4814 25/05/26 4814
180687 [질문] 플립5 맥세이프 케이스 + 차량용 거치대 [3] 기무라탈리야4663 25/05/26 4663
180686 [질문] 왜 서구권은 한국에 비해 연예인들이 유튜버하는 경우가 잘 없을까요? [16] 독서상품권4848 25/05/26 4848
180685 [질문] 집 매매하고 인테리어 후 이사할 때 잔금 질문입니다 [12] immune3703 25/05/26 3703
180684 [질문] 아이폰 용량 잘못 구매 시 질문입니다. [8] 강해린2796 25/05/26 2796
180683 [질문] 프로젝터 쓰시는 분 있나요 [6] 적막2218 25/05/26 2218
180682 [질문] 싱글몰트 위스키나 와인 등은 어디서 사나요? [14] 기술적트레이더3952 25/05/25 3952
180681 [삭제예정] 와이프와의 다툼이 있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54] 유러피언드림6115 25/05/25 6115
180680 [질문] 아이폰으로 네이버 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4] 도도갓6355 25/05/25 6355
180679 [질문] 모니터용으로 쓸 TV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1] 쿨럭3779 25/05/25 3779
180678 [질문] 미니건조기 쓰시는분들 후기가 궁금합니다 [5] 저스디스5424 25/05/25 5424
180677 [질문] 국내 장기숙소 [7] K-14966 25/05/25 4966
180676 [삭제예정] 먼 친척의 결혼식 가시나요? [5] 삭제됨4339 25/05/25 433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