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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5/01 20:23:42
Name 마지막처럼
Subject [질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몇 년 묵은 외환 예금을 급하게 해지했다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던 영역이라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듣다보니 조금 무서워져서 질문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작년에 2300만원이 금융소득이 나왔다 치면
그럼 2300이 2000만원을 넘어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300-(2300*0.85)=1955원이라서 안나오는건가요?

2. 예를 들어 제가 근로소득이 1억, 종합소득세 대상이 3000만원이라고 치면
- 2000만원은 일괄 소득세로 15%들어가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영역(8800~1.5억 미만은 35%)에 들어가는 이자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3000만원에 대해서 전부다 35%의 이자를 새로 계산하는건가요?
- 만약에 제가 근로소득이 1.4억이였다. 종합소득세가 3000만원이였다 하면 과세구간이 바뀌는건가요? (1.5억~3억 이하는 38%) 그럼 소득세에 대해서 또 추가로 돈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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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주의자
25/05/01 20:45
수정 아이콘
1. 세전기준이니 나옵니다
2. 2천은 14%(국세기준)이고, 나머지 1000만원만 누진과세됩니다. 1.4억이면 +0.1억되서 1.5가 되고 과세구간은 그대롭니다. 2천 초과분을 연봉에 +한다고 보면 돼요.(만약 이자가 4천이면 2천은 14% 1천은 35% 1천은 38%이 되겠네요.)
실제로는 각종 공제때문에 좀더 낮게 나올겁니다.
마지막처럼
25/05/01 20:55
수정 아이콘
아 그럼 만약 나중에 (이자-1000) + 근로소득 하여도 과세구간이 그대로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로 내는 금액은 이자-2000 (예에서는 3000-2000=1000) 에 대한 추가이자만 내면 되는거겠네요. 중요한건 과세구간이겠네요
마지막처럼
25/05/01 23:06
수정 아이콘
다시 말씀하신거 읽어보니까 이자가 과세구간에 걸쳐 있으면 그것도 분할해서 퍼센트를 계산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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