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4/21 14:38:02
Name Equalright
Subject [질문] 연도를 걸쳐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최저임금 계산입니다.

기관에서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아래처럼 계산해줬더라구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2096270*2(월 최저임금)
2025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80,240*3(1일 최저임금)

= 4,192,540원 + 240,720원 : 4,433,260원

일반적인 기업들은 월단위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산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기관은 저런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2024년도 근무까지도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해 계산한거라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한 것도 최저임금을 지급한거로 봐도 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우리는
25/04/21 17:24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의 유권해석이 가능한 사람은 아니고 회사 인사업무를 하는 실무자로써, 제 사견은 참고만 하시고 전문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시면 꼭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서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데,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계산방법은, 첫달(본문의 경우, 2024.12월)의 재직일수 6일을 먼저 일할계산하고, 온전한 2달치를 지급하는데 이러면 직관적으로 본문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31일 중 6일치 vs. 깡일수로 3일치)

그런데, 계약서에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한다고 정해져 있거나,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일할계산시 본문의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내규로 정해져 있다면, 본문 방식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qualright
25/04/23 15:03
수정 아이콘
조언 주신덕에 잘 처리하였습니다. 협약서에는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써있긴한데, 처리할 때 위 방식으로 해도 인정해줘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니에스타
25/04/21 18:31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해 24년 며칠은 그냥 25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했단 거네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지만, 높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근로 계약은 최저임금이 바뀌는 시점에 썼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가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저렇게 지급을 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qualright
25/04/23 15:03
수정 아이콘
조언 주신덕에 잘 처리하였습니다. 협약서에는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써있긴한데, 처리할 때 위 방식으로 해도 인정해줘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째학부생
25/04/23 14:48
수정 아이콘
26일부터 25일이 급여산정기간이고 급여 나가는 달 기준으로 귀속월 잡는 회사 아닌가요? 그럼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1월 귀속분 급여 산정기간이라 그냥 1월 귀속분 급여부터 2025년 최저임금 적용한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2024년 12월 26일부터 25년 최저임금 적용한거니 문제될 소지는 없죠.
Equalright
25/04/23 15:03
수정 아이콘
조언 주신덕에 잘 처리하였습니다. 협약서에는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써있긴한데, 처리할 때 위 방식으로 해도 인정해줘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0511 [질문] 모든 어플은 설치시 핸드폰에서 정보를 빼가는지요...? @@ [4] nexon4746 25/05/03 4746
180510 [질문] 해운대 횟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유니꽃3904 25/05/03 3904
180508 [질문] 부동산 매도 중 추가 중도금 요청 관련 중개사 실수가 나왔습니다. [6] 빅픽쳐4762 25/05/03 4762
180507 [질문] 서울 근교 온천, 찜질방 추천 [1] 시라노 번스타인4939 25/05/02 4939
180506 [질문] 갤럭시폰 애플에어테그 위치추적 문의드립니다. [2] 어느난감한오4305 25/05/02 4305
180505 [질문] 배트맨 아캄나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2] 자가타이칸4390 25/05/02 4390
180504 [질문] 이준석 관련 글 질게에 써도 되나요? [36] 0ct0pu56263 25/05/02 6263
180503 [질문] 삼성TV AS관련 [6] 마술사3995 25/05/02 3995
180502 [질문] 안동 로컬 찐 맛집&온천 목욕+찜질방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가니야3430 25/05/02 3430
180501 [질문] 스탠바이미2 와이파이없을 때 넷플릭스 재생관련 [6] 삼성전자3737 25/05/02 3737
180500 [질문] 기아 순정 네비 뜬금없이 파란원으로 속도제한 표시 뜨시나요? [8] 시지프스4160 25/05/02 4160
180499 [질문] 연구용 PC 이륙해도 될까요? [8] 산산물물4131 25/05/02 4131
180498 [질문] 모니터 연결 케이블 종류 질문있습니다 월터화이트2911 25/05/02 2911
180497 [질문] msafer 라는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2] 오하영2899 25/05/02 2899
180496 [질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을까요? [4] wook983151 25/05/02 3151
180495 [질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코스와 시간 문의드립니다. [2] 유니꽃2683 25/05/02 2683
180494 [질문] 유튜브에 보지 않은 시청기록이 있습니다. [14] 탄야4351 25/05/02 4351
180493 [질문] K리그 응원가 찾습니다. [2] 리스 제임스2906 25/05/02 2906
180492 [질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핫스팟 사용량 관련 질문입니다. [3] 요하네스버그3123 25/05/02 3123
180491 [질문] SK 유심교체를 못했는데 내일 새벽 출국해야합니다. [6] nomark3576 25/05/02 3576
180490 [질문] 천안 소고기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드문3427 25/05/01 3427
180489 [질문] 변산반도 주변 식당 추천부탁드립니다. [9] Grundia3538 25/05/01 3538
180488 [질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 마지막처럼4670 25/05/01 467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