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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4/10 11:53:24
Name 귀연태연
Subject [질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서울 동작구에서 금천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의 계약은 4월 12일부로 종료되고, 새로운 집의 계약은 4월 23일부로 진행됩니다.
이사는 미리 들어와 있지만, 전입신고는 4월 23일부로 새집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23일에 바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기존 집 주인분이나 기존 집에 들어가는 분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2) 본가 (충청북도)로 4월 23일까지 전입신고를 해두었다가, 4월 23일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청약 통장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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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25/04/10 12:22
수정 아이콘
청약 통장의 경우 주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자격이 생기기에 충북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시면 서울 내 청약은 1년 뒤에야 1순위 가능하실 겁니다.
귀연태연
25/04/10 12:2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로하스
25/04/10 13:24
수정 아이콘
1)번은 질문이 좀 잘못됐는데요..'4월 23일에 바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기존 집 계약이 4월 12일에 종료되는데 바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안하고 4월23일에 해도 되는지?'가 맞겠어요.
이러시면 기존 집에 이사 들어가는 분이 4월 23일까지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몽키매직
25/04/10 14:36
수정 아이콘
본가로 전입하면 세대 합가가 될 수가 있으니 피하세요
제도가 세대 분리가 되면 될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세대 합가는 어느 경우에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법이 핵가족을 장려합니다...
귀연태연
25/04/10 15:29
수정 아이콘
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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