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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4/02 17:23:32
Name 처음이란
File #1 323232555.jpg (208.8 KB), Download : 380
File #2 32323232.jpg (357.7 KB), Download : 381
Subject [삭제예정]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금 환급관련)




작년에 알게되서 환급금 다받아보려고 900만원 맞춰서 연금저축600 irp 300 해서 이번에 연말정산금액확인해보는데(제가 잘몰라서 잘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급금이 50만원이 안되더라구요. 반영이 잘된건지 혹시 이 자료보면 연금저축에 금액반영도 안되있고 irp도 300이면 16%인가 그정도 환급되면 이거만 못해도 40은 넘어야하는거아닌가해서 올려봅니다. 답변주시는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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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17:33
수정 아이콘
IRP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준다는거지 그대로 환급해준단 뜻은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기반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덴드로븀
25/04/02 17:50
수정 아이콘
뭔가 이상하긴 한데 모든 자료를 제대로 알수가 없어서 직장인이시면 회사 연말정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빠를겁니다.
젤나가
25/04/02 17:50
수정 아이콘
아래 사진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1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에 대해서 15%(혹은 12%) 만큼 세액공제가 있는 거라 원래는 135만원 만큼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공제액이 극히 적은 걸로 봐서는 작성자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는 결국은 내야 할 세금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을 감경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 받는 세금이 더 많다고 해서 그 차액만큼을 더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제도를 아무리 활용해 봐야 공제로 볼 수 있는 혜택은 그 세액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싫으시다면 소득세와 관련된 지식을 좀 쌓으셔서 대강이라도 계산해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겠구요.
처음이란
25/04/02 18:02
수정 아이콘
모두 답변감사합니다
콘칩콘치즈
25/04/02 18:09
수정 아이콘
세액공제라 낸 세금이 적으면 혹은 다른 명목으로 많이 돌려받았다면 그만큼 안돌려줍니다.
25/04/02 18:56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결정세액 0원떴을듯.
알라딘
25/04/02 19:35
수정 아이콘
와이프가....작년 말에 100만원 연금저축 납입했는데 결정세액이 0이라서 환급되는게 없더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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