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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17:33
IRP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준다는거지 그대로 환급해준단 뜻은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기반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5/04/02 17:50
아래 사진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1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에 대해서 15%(혹은 12%) 만큼 세액공제가 있는 거라 원래는 135만원 만큼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공제액이 극히 적은 걸로 봐서는 작성자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는 결국은 내야 할 세금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을 감경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 받는 세금이 더 많다고 해서 그 차액만큼을 더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제도를 아무리 활용해 봐야 공제로 볼 수 있는 혜택은 그 세액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싫으시다면 소득세와 관련된 지식을 좀 쌓으셔서 대강이라도 계산해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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