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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3/21 15:00:50
Name Red Key
Subject [질문]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업자를 애먹일 방법이 있을까요?
인테리어 사기 간략히 설명 드리면 (건-건축주, 업-업자)

1. 공사 견적 7천만원으로 2월 중순 시작, 4월 중순 종료로 계약 후 공사 시작
2. 계약금, 1차 중도금(해체 완료), 2차 중도금(목공사 완료), 3차 중도금 (전기, 설비 완료), 4차 잔금 (준공)
3. 전기, 설비 마무리가 덜 된 시점에서 업 3차 중도금 요청, 건 이 정도면 줘도 되겠다 싶어 3차 중도금 지급
4. 이후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 하더니 업 4차 잔금 선 지불 요청. 일시적인 자금 부족. 건 거절 함. 이제 남은 건 잔금 뿐 뭘 믿고 주느냐, 못 줌.
5. 업 공사 중단.
6. 건 공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공사해라.
7. 업 그렇다면 4차 잔금을 선 지불 해줘라 요청. 건 거절
8. 업 공사 중단 후 계약서 준공일 넘김
9. 업 먼저 합의요구. 5월 말일까지 공사 끝내면 계약서 지체상환금 제하고 잔금 납부 해달라. 건 동의 함.
10. 업 공사 안함. 연락 안됨.
11. 건 내용증명 띄운 뒤 계약 해지 요구. 계약이 후 건 요청 추가 공사 비용도 3백 선납 받고 공사 안함. 반환 요청.
12. 건 내용증명 반송 됨.
13. 건 잔금으로 직접 마무리 함. 2천 더 들어감.
14. 공사 종료 6월 말에 준공.

공사하고 느낀 건데 원래부터 7천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견적 받아보니 5천에서 1억까지 견적서가 들어오기에 어디서 본 건 있어 가지고 7천에 결정했던 것이 문제였나 봅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검색해보면 살아는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불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저 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그때 고생하고 금전적으로 손해 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가 갈리는 심정입니다.

혹시 관련 지식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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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5/03/21 15:23
수정 아이콘
돈 받고 공사 안 했으면 사기로 형사 고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돈을 현금 지급하셨고 영수증 발급 안 해줬으면 국세청 신고 대상이긴 할 겁니다.
제발존중좀
25/03/21 15: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신고하시면 되는데,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유무에 따라, 건축주가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할수있습니다.

만약 서로 그냥 부가세 없이 하기로 했다면 (물론 이것 자체가 양쪽 모두 탈세행위입니다.)
건축주도 부가세 내야하니 자기도 손해니까 신고안하는게 낫고 (물론 부가세 정상 납부하는것이 옳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되었다면,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부가세 별도로 적어두고 부가세 계산 안하셨을꺼같네요.
그럼 신고하면 업자가 내야할 가산세보다, 건축주가 지불해야할 부가세가 보통 더 큽니다.
25/03/21 15:54
수정 아이콘
현금영수증 같은걸로 애먹이고 이럴게 아니라 소송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25/03/21 16:27
수정 아이콘
아 보기만해도 혈압이.. 도움이 못돼서 죄송하네요
윤지호
25/03/21 16:50
수정 아이콘
계약금 받아먹고 계약 불이행했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사기로 소송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뇸냠찌왑쭈압쫩짭
25/03/21 17:11
수정 아이콘
ai는 이렇게 대답해주네요.. 와 ai 대단하네요
====================================================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한국 세법상, 인테리어 업체와 같은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 업종(예: 건축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총 7천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최대 1,400만 원의 가산세가 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유발: 국세청에 신고하면 업체의 거래 내역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기성 계약이나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신고가 인정되면 신고자인 귀하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최소 1만 원, 최대 50만 원, 연간 한도 200만 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 여부와 시효
신고 시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공사가 2024년 2월에 시작되었다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아직 시효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필요: 신고하려면 거래 증빙(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하셨으니, 계좌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사본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로 이동.
거래 내역(날짜, 금액, 업체 정보)과 증빙 자료를 업로드.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서면 신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현실적인 기대와 한계
불이익 효과: 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와 세무 조사를 통해 경제적·법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가 이미 연락이 끊기고 사업을 접었거나 자금이 없는 경우, 실제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전 회수 여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귀하가 포상금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7천만 원)을 돌려받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 회수를 원한다면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 300만 원: 이 부분도 현금 지급 후 반환받지 못했다면, 역시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조언
즉시 신고: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으니, 더 늦기 전에 국세청에 신고를 진행하세요. 최소한 포상금이라도 받아 손해를 조금 메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검토: 업자가 사업자 등록은 살아 있지만 연락이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내용증명 반송 시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으로 진행하면 업자의 재산(계좌 등)을 압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훈 삼기: 견적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다양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업체 선정과 계약 조건을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던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중도금 지급 전 공정 확인과 계약서에 지체 배상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업자에게 가산세 부과와 세무 조사라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귀하도 포상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고, 금전적 손실 회수를 위해 민사 소송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이가 갈리는 심정 이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25/03/21 19:42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윤니에스타
25/03/23 00:20
수정 아이콘
막막하시겠지만 소송 진행하시죠.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계약서가 다 있고 공사를 지들 멋대로 중단한거자나요. 그리고 혹시 견적이 좀 저렴했나요? 제가 볼땐 업자가 계약 따내려고 견적을 낮게 잡았다 생긴 불상사 같네요. 어쨌든 잔금까지 안주신건 잘하신거고요. 위에 ai도 금전회수를 위해선 민사 소송을 하라고 알려줬으니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이래서 인테리어 업자들은 양아치라는 말이 도는 거죠.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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