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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3/18 18:47:24 |
Name |
시무룩 |
Subject |
[질문] 아파트 주차 면수가 늘어나면 국토교통부에도 갱신이 되나요? |
네이버 부동산으로 저희 아파트 주차 면수를 보면 1700면 정도(세대당 1.2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를 이번에 설치하는데 이상하게 대수가 적은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면수로 계산을 하면 35대 정도를 설치해야하는데 13대만 설치하는겁니다(기존 2대)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총 주차면수를 물어보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있는 주차 면수의 절반도 안되는 750면 정도라고 하네요?
750의 2%면 15니 기존 2개 + 추가 13개로 딱 맞는 숫자네요
세대당 댓수로 따지면 0.5대인건데 생각해보면 아파트를 스윽 둘러보면 세대당 1.2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주차면수가 적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세대당 0.5대라고 하면 이중주차 등으로 난장판이 돼야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밤중에 들어와도 '아 그래도 1.2대라 어떻게든 자리는 나오긴 나오네'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건 전체 주차면수의 2%를 충전 구역으로 만들어야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하여간 정부 부처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해준 주차면수로 등록이 되어있는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750면라고 하기에는 그보다 많아보이고...
차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단지니 못해도 1000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지를 보면 옛날에 쓰던 테니스장 같은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든 곳이나
단지 내 넓은 도로 사이드를 평행주차 구역으로 만든 추가 주차 공간들이 있는데
혹시 최초에 아파트를 짓고 이후에 추가로 주차 공간을 만들면 정부 부처 어딘가든 갱신이 안되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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