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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21:26
(수정됨) 일단 법정 필요 주차장 면수는 확보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본문에 적혀있는 행위대로 변경을 했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서 건축물대장 갱신을 해야되는데 그과정을 안한듯 싶습니다. 꼭 해야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 부대시설로 등록된 테니스장의 경우 주차장으로 변경했다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5/03/19 09:40
법리적으론 공동주택관리법의 영역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받은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동법 시행규칙 15조에 있는 예외사항이 아니면 무조건~ 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은 부대시설로 판정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나 규모의 10%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건 공동주택관리법 35조 2항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3의 6조에 의하면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받으셔아 하네요 적법한 허가 절차를 하지 않으셨다면 동법 102조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관련 위반은 누가 작정하고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워 과태료를 자주 받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규제를 위한 규제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째든 현행법령은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요기서부터 이런 절차를 통해서 관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시청이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 https://openapt.seoul.go.kr/portal/index.do ) 를 운영합니다만~ 요기에 얼마나 현실반영이 잘 되서 운영되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25/03/19 10:27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면수를 세보지 않는 이상 아파트에서 추가한 부분을 신고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군요 네이버에 1700대는 누가 올린 정보인지... 한동안 속고 있었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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