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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18 10:14:21
Name 리코타홀릭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원룸 전세에 살고있고 더 나이먹기전에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고 집주인분께서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합니다

주변 이야기 들어보니 3개월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라고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받기전에 이사를 가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금을 받은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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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25/02/18 10:22
수정 아이콘
보통 3개월뒤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가겠다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부터 한번 보내보시죠.
엘브로
25/02/18 10:33
수정 아이콘
보증금 잘 받고 싶은게 목적이라면,
최대한 다음 세입자 잘 들어올 수 있게 집 잘 보여주시면서 협의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일이라는게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게 전부는 아니라서요...
도이하치로
25/02/18 10:36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한다고 돈이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돈 없으면 돈 못 받아요
임차권등기는 나중에 해당건물이 경매등으로 팔려나갈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것일 뿐이지요
보통 임차권등기한다고 할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주는 이유는
추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나 돈없어서 전 세입자에게도 보증금 못준적이 있는 집주인이다” 라고 미래의 세입자들에게 홍보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
25/02/18 12:32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 걸면 말씀하신부분도 있지만, 더 큰건 법적으로 지연이자까지 청구되기 때문에
있는돈 없는돈 다 모아서 주죠
임차권등기 안걸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주고요
25/02/19 00:54
수정 아이콘
왜이렇게 뻔뻔한 임대인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거참..
제일좋은건 집잘보여주고 원만하게 새로 임차인구하는건데  현 임차인 계약종료시점에 무조건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우선 최소 현재 계약종료 3개월전에 계약연장 의사없다고 통화녹음을 하시던가 문자로 보내고 꼭 답장받아 놓으세요.
그러다가 새로 임차인도 못구하고 돈못돌려줄거같으면 바로 임차권등기에 지급명령이던 소송걸어야죠.
리코타홀릭
25/03/28 14:12
수정 아이콘
저이후로 건물주분이 대출을 엄청 받으셔서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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