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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10:33
보증금 잘 받고 싶은게 목적이라면,
최대한 다음 세입자 잘 들어올 수 있게 집 잘 보여주시면서 협의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일이라는게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게 전부는 아니라서요...
25/02/18 10:36
임차권등기한다고 돈이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돈 없으면 돈 못 받아요
임차권등기는 나중에 해당건물이 경매등으로 팔려나갈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것일 뿐이지요 보통 임차권등기한다고 할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주는 이유는 추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나 돈없어서 전 세입자에게도 보증금 못준적이 있는 집주인이다” 라고 미래의 세입자들에게 홍보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25/02/18 12:32
임차권등기 걸면 말씀하신부분도 있지만, 더 큰건 법적으로 지연이자까지 청구되기 때문에
있는돈 없는돈 다 모아서 주죠 임차권등기 안걸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주고요
25/02/19 00:54
왜이렇게 뻔뻔한 임대인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거참..
제일좋은건 집잘보여주고 원만하게 새로 임차인구하는건데 현 임차인 계약종료시점에 무조건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우선 최소 현재 계약종료 3개월전에 계약연장 의사없다고 통화녹음을 하시던가 문자로 보내고 꼭 답장받아 놓으세요. 그러다가 새로 임차인도 못구하고 돈못돌려줄거같으면 바로 임차권등기에 지급명령이던 소송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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