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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14:49
당연한 일을 하신건데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같은 세상에 남 사정 다 봐주다가는 내 것 챙기기 어렵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짤렸다고 해도 사건의 발생시점은 회사에 재직중이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는것도 아닐거구요.
25/02/06 14:54
기사분이 정말로 잘렸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드라이하게 보자면 순전히 기사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너무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 찾다가 본인만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대충 타다가 폐차 할 차가 아니라면 FM대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수리하고 넘겼다가 해당 부위에 문제 생기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25/02/06 15:07
짤리기 전의 사고이니 정말 그런 책임 보험이 회사에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겠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정말 배째라로 나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우실테고 그럼 본인 자차 쓴거라서 할증 될 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렇다면 그냥 110이라도 받으시는게 금전적으로는 이득이였을 수는 있겠네요.
25/02/06 15:26
글쓴분은 최소한의 요구만 한거니 죄책감 안느끼셔도됩니다. 저런사고나면 한방병원부터 들어가는 사람 널렸는데 대인접수 요구안한것만으로도 요즘세상엔 선녀죠
25/02/06 15:51
자차처리 -> 보험사가 알아서 가해자한테 비용 청구하고 합의하게 하는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라고 보험이 가입하는거에요. 사고가 났을 경우 단순 피해 보상 뿐만아니라 그런 시시콜콜한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는게 보험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과도하게 보험 수가 가산되는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5/02/06 16:17
자차처리 -> 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차주분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택
이렇게 하고 신경 끄는게 정답입니다. 그럴려고 보험드는 거니깐요
25/02/06 16:34
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방법은 자차처리 하고 보험사가 알아서 정산하게(구상권) 냅두는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형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들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견이지만 화물 공제 조합에도 구상권 청구후 소송예정이라 통보 하시면 또 다른 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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