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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2/01 11:42:17
Name 고기깡패
Subject [질문] 노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중도퇴사시 페널티?)
안녕하세요
구인구직사이트 눈팅중에

계약직 직원들이 1년이내 퇴사하는 경우가 잦으니
모집공고에 '1년이내 퇴사시 페널티 적용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취직했다가 퇴사하는 것이면 조치가 가능할텐데
공고에 명시해놓은 것 만으로 신고나 고발조치 등이 가능할까요?

디테일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어느쪽으로 더 알아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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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깡패
25/02/01 12:46
수정 아이콘
chat gpt 형님 대단하네요... 명쾌합니다
혹시 참고하실분 있으실까 해서 글은 남겨두겠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조항이 "계약 체결"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모집공고(채용 공고) 단계에서도 문제가 되는가입니다.

1. 모집공고에 명시한 경우도 신고 가능할까?
모집공고에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항이 실제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거나, 지원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및 법적 해석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채용 공고에서 위법한 조건을 명시한 것만으로도 부당한 채용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고 내용이 강제성을 띠거나, 불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이라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위약금 200만 원을 부과함"
"출근 첫날 이후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런 문구가 포함된 모집공고는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노동청(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4. 처벌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서부터 이러한 불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 결론: 모집공고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5/02/01 22:33
수정 아이콘
챗 gpt 정확하네요! 
내용을 읽다가 문득 생각난건데, 연봉 5천만원 포지션을 연봉 3천 + 사이닝 보너스 2천, 1년이내 퇴사시 사이닝보너스 반납 이런 형태의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을겁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그런 계약을 받아들일리가 없긴 하지만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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