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1/31 10:43:09
Name 가만히 손을 잡으
Subject [질문] 명절 연휴 출근의 대가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회사에 갑자기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명절에 출근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봅니다.
6일 휴가 중 업무에 따라 3-6일 정도를 근무해야 했고, 본인은 25-29일가지 5일을 출근해야 했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당할까요?

법이 보장한 평소급여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애초에 나가지 말았어야 하나요? 크크.

답변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동네슈퍼주인
25/01/31 10:53
수정 아이콘
고용인의 사전 지시나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한 계약을 통한 약속,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충분하겠고, 실질적(개인적)으로는 휴일 근무가 일시적이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휴일 부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1:58
수정 아이콘
비슷한 의견입니다.
콘칩콘치즈
25/01/31 10:56
수정 아이콘
비정규 시급제로 일하는거 아니라면야 비상상황 급한일 터지면 나가서 일하고 1.5배인가 휴일수당만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근로자야 많이 받고싶겠지만요.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1:5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적절한 답변인것 같습니다.
수리검
25/01/31 12:0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
당연히 법 혹은 계약상 보장된 수당만큼 일 거구요

어느 정도면 일할래? 같은 질문이라면
저라면 업무 강도는 동일하고
연휴 기간 특별히 중요한 일은 없다는 가정하에 (즉 그냥 쉴 예정이라면)
일당으로 계산해서 평소 두 배 이상이라면 고려해 볼 듯 합니다
근데 설이면 세배 줘도 안하죠 그냥 노는 날이 아닌데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2:00
수정 아이콘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쉬는게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비상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요.
네이버후드
25/01/31 12:07
수정 아이콘
채소 두배요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2:00
수정 아이콘
주면 좋죠.
25/01/31 13:14
수정 아이콘
1.5배 플러스 명절배려금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2:00
수정 아이콘
이 정도 해주면 좋은 회사인거 같습니다.
은때까치
25/01/31 13:22
수정 아이콘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이 키워드인거 같은데.... 1.5배는 너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유급 대체휴일 부여 정도가 사회적 합의에 가깝지 않나 싶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2:01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나막신
25/01/31 13:28
수정 아이콘
노동조합 파워가 있는 회사 생산직군은 명절당일 0.5배추가(1.5+0.5)수당 있는 경우가 많은 거 같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2:01
수정 아이콘
이 것도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5/01/31 13:42
수정 아이콘
보통은 1.5배 + @(명절특근수당?).. 다만 예상치못해 긴급소집이라면 회사 사정에 따라 보너스 혹은 연차를 연휴 때 일한 만큼 소급적용 되면 땡큐구요.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2:02
수정 아이콘
주면 좋죠. 답변 감사합니다.
무냐고
25/01/31 13:45
수정 아이콘
비상상황이면 그냥 휴일수당 받고 일 할거같네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2배부터 고민해볼거같은데 상황마다 바뀔거같고요. 예를들어 해외여행 비행숙박 다 잡아놨으면 3배줘도 안하겠죠.
가만히 손을 잡으
25/01/31 22:0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면 고민해 볼거 같고, 예약이 있다면 정말 그럴거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613 [질문]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는데 [10] reefer madness2812 25/02/06 2812
179612 [질문] Suv 와 봉고차(밴) 의 차이점이 어떤걸까요 [4] 옥동이2512 25/02/06 2512
179611 [질문] 웹소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그리움 그 뒤2287 25/02/06 2287
179610 [질문] 카드 안 쓰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분 있으신지요...? [8] nexon2171 25/02/06 2171
179609 [삭제예정] 언젠가부터 댓글이 잘 안써집니다 [17] v.Serum1926 25/02/06 1926
179608 [질문] pgr 질문 게시판에 대한 강한 인상과 그 이유? [9] 똥꼬쪼으기1694 25/02/06 1694
179607 [질문] 기묘한 이야기.왕좌의 게임 봐도 될까요? [17] 시지프스2189 25/02/06 2189
179606 [질문] 각 나라별로 '1억'과 비슷한 개념이 얼마정도 될까요? [5] SaiNT2020 25/02/06 2020
179605 [질문] 월세 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ㅠ [10] 아줌마너무좋아1913 25/02/06 1913
179604 [삭제예정]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았을까요? [20] 김삼관2232 25/02/06 2232
179603 [질문] 넷플릭스 1만7천원 요금제 공유 사용 질문입니다. [2] Alfine1849 25/02/06 1849
179602 [질문] 연예인 재산 뻘글인데...유재석 1조가 말이 되나요 [26] 아롬3543 25/02/06 3543
179601 [질문]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5] 리코타홀릭2493 25/02/06 2493
179600 [질문] 가정용 CCTV 화질 질문 [3] 하루아빠2446 25/02/05 2446
179599 [질문] 유럽 마요네즈는 한국과 다른가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8] 깃털달린뱀3254 25/02/05 3254
179598 [질문] 30대 후반 남자 간단한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에인셀3196 25/02/05 3196
179597 [질문] 튀르키예(터키) 패키지 여행 질문입니다 [4] 쏘쏘쏘2906 25/02/05 2906
179596 [질문] 전기차의 안정성 문제는 어떤가요? [17] 여유를갖자2595 25/02/05 2595
179594 [질문] 전세계약갱신권 사용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5] 최인호2009 25/02/05 2009
179593 [질문] 건강검진 항목 선택 질문드립니다. [10] Aiurr1963 25/02/05 1963
179592 [질문] 영화,드라마 대사인데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어 답답합니다.. [7] 짜부리2454 25/02/05 2454
179591 [삭제예정] 정신과엔 무슨 이유로 가나요? 제 경우도 해당될까요? [15] 삭제됨3188 25/02/05 3188
179590 [질문] 김이 맛있는 식재료인가요? [52] 윌슨 블레이드3176 25/02/05 317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