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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1/22 13:37:25
Name 라이너스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질문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세대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작년 연말정산까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비용을 소득공제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국민평형 이하, 5억이하 아파트, 2013년 11월 대출하였습니다.)

근데 작년 (2024년 6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청약을 한것도 아니고 미분양 (미달) 되어서 선착순 동 호 수 지정으로 분양사업자와 계약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세금 계산시 미분양 아파트를 청약없이 선착순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잔금을 치른 이후에도 청약시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되고 양도세와 취득세에는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잔금은 2026년 3월에 치를 예정입니다.) https://toadhome.co/content/48

2024년 12월 31일 날짜로 1주택 보유 (세대주)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계약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계약 모두 경기도 남부 입니다. 

제가  2024년용 연말정산시 2주택 보유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1주택 보유인가요?  다시 말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 요건에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 전문가님들이 있으시견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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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25/01/22 17:55
수정 아이콘
미분양아파트 주택수제외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만 해당으로 알고있습니다
라이너스
25/01/23 13: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준공 후 구입은 비수도권에서 제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준공 전의 미분양 분양권은 애매하더라구요.
타츠야
25/01/22 17:56
수정 아이콘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아래 관련된 QnA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Q: 주택수 계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분양권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분양권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공제 가능)
즉, 무주택 세대주가 2024.1.1. 이후 차입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2014.1.1.이후 차입시 4억원, 2021.1.1.이후 차입시에는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조건변경을 통한 경우도 포함)으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 6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6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24.1.1. 이후 취득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라이너스
25/01/23 13: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5/01/23 09:24
수정 아이콘
연말 정산 기준으로 분양권은 주택 아닐거에요.

세법 (양도소득세 취득세 지방세 소득공제 등등등) 마다 주택을 보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알아야합니다
라이너스
25/01/23 13:48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기주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했는데 정확하게 주위에서 몰라서요.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는데 주변에 아는 세무사가 없어서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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