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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1/20 23:24:58
Name 야한남자
Subject [질문] 주담대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2024년도에 주담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을 잘 하다가, 10월에 전세를 주고 주담대를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월~10월까지 주담대 이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니라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월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주였고 실거주했으니 공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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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5/01/20 23:55
수정 아이콘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당초 15년 상환)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당초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상환기간 15년 경과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상담센터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 조기 상환 부분 보시면 됩니다)
야한남자
25/01/21 00:25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5/01/21 08:42
수정 아이콘
세대주 관련해서 답을 하자면
연말기준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안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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