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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1/04 20:18:51
Name 퀴즈노스
Subject [질문] 환불 불가가 합법인가요?
전자상거래법에서 제품의 가치를 훼손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이내 환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제품이나 주문제작제품임을 내세우며 추후 환불 불가 라는 조건을 걸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해당 내용이 위법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 불가 라는 정책이 운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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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5/01/04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효가 맞긴 할겁니다 근데 아예 예외규정이 없진 않을거라 결국 케바케이지 않을까요?
근데 할인제품이란 이유만으로는 안될거 같긴한데... 주문생산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선 조건이 성립하긴 할거같은...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런게 있긴 해서요...
사실 주문생산은 환불했을때 그 물건을 다른 곳에 팔 수 없으니까 그냥 재고 이상 안되긴하잖아요...
퀴즈노스
25/01/04 20:53
수정 아이콘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면 환불이 제한 될 수 있다고 봐야할까요?

주문제작이 '김철수' 라는 이름을 새기는 형태가 있을거고,
스몰 100장 미듐 100장 라지 100장 을 정해놓고 주문을 받은 후 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주문을 안했으면 제작을 안했겠지? 라는 마음과 함께
제작이 안됐는데 제품이 마음에들지 알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저는 기분나쁘니 애초에 주문을 안하는 쪽이긴합니다만
닉네임을바꾸다
25/01/04 20:58
수정 아이콘
뭐 보통 굿즈같은거 주문제작할때 있잖아요....애초에 얼마나 팔리지 모르는것들 그런류이지 않을까요...애초에 제품자체가 불량이면 자명히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하지만 7일 내에 단순환불 여부는 다르니까요...
슬래쉬
25/01/05 01:1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시안을 최대한 자세히 받아보거나, 샘플을 하나 미리 받아서 확인을 하지요...
수리검
25/01/04 20:25
수정 아이콘
그냥 헛소리고 해 달라면 당연히 해 줘야 할 겁니다

다만 보통 그런 걸로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상품 가치가 훼손된다거나
복제가 가능하다거나 하는 예외적 품목은 논외구요
퀴즈노스
25/01/04 20:55
수정 아이콘
말씀주신대로 불법이라 쳐도 소송까지 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귀찮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왜그렇게 당당한가 궁금해요...
25/01/04 20:39
수정 아이콘
마침 저도 궁금했는데 공교롭게도 질문글이 올라와 있네요..!
오늘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주방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상자를 개봉하면(봉인스티커를 떼면) 일체 환불은 안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나 교환 등 (환불이 아닌)별도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수차례 강조를 하더라구요.
따지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나왔는데..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그러는거니 최소한 불법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퀴즈노스
25/01/04 20:56
수정 아이콘
도통 모르겠네요....
25/01/06 14:28
수정 아이콘
뉴스 검색해보니 대기업 계열 홈쇼핑 몇곳에서도 그런 일로 최근에도 과징금 먹고 시정명령 받았네요. 
대기업이어도 다 제대로 지키진 않을 겁니다. 
25/01/04 21:14
수정 아이콘
할인품은 가능할거같은데 주문제작은 고지되어있으면 환불불가할거같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포커페쑤
25/01/05 11:45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주문제작인데 환불이 가능해지면, 저 사업자체가 그냥 망하지않을까 싶네요.
25/01/05 13:16
수정 아이콘
할인은 모르겠고 주문제작인데 환불 가능 하면 그 제품은 폐긴데..
서낙도
25/01/05 16:37
수정 아이콘
법알못인데 환불불가 고지 판매 했다면 환불 안해줘도 합법이었으면 하네요.뭔가 혜택을 주면서 환불불가를 조건으로 걸었을건데 환불까지 해줘야하면 의미가 없는듯
(제품 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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