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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26 19:19:11
Name 출근하기싫다아
Subject [질문] 환불에 대한 질문
제 지인이 36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30만원 이상 3만원 상품권 증정행사가 있어

상품권 선결제 조건으로 33만원 지불 하였습니다.

이 상품을 단순변심에 의해 환불 하였는데 33만원 결제취소 후

선결제 된 3만원 상품권 금액을 현금으로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상품권 금액까지 지불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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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
24/12/26 19:47
수정 아이콘
상품권이 실제 사용된거고, 상품권 약관에 환불이 불가능이면 내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네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karlstyner
24/12/26 20:15
수정 아이콘
결제취소하면 상품권 3만원도 살아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3만원 상품권은 돌려받아야죠.
슬래쉬
24/12/26 21:39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니죠
그러면 33만원 결제하고 33만원 + 3만원 상품권 = 36만원 돌려받는건데 흐흐흐
서낙도
24/12/26 21:29
수정 아이콘
취소했는데 -3만원이면 안되죠.. 위약금이라면 모를까..
24/12/26 21:39
수정 아이콘
결제시 36만원을 카드 33만원과 3만원 상품권으로 했기 때문에 환불시 카드결제취소 33만원과 3만원의 상품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만원 상품권은 결제가 취소되면서 상품권 증정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돌려주어야 하죠
보통은 상품권을 돌려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33만원 결제취소만 하면 됩니다
불타는성전
24/12/26 21:58
수정 아이콘
상품권을 왜 물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33만원만 결제 취소하면되는거 아닌지요..?
VictoryFood
24/12/27 02:35
수정 아이콘
상품권 비용으로 3만원 회사에 입금했으면 상품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상품권을 회사에 돌려줄테니 3만원 달라고 하면 되죠.
44년신혼2년
24/12/27 14:46
수정 아이콘
아..
36만원 상품 구매하신거고
3만원 상품권 증정이 있어서 해당 금액으로 사실상 할인 받아서 33만원 입금 하신거네요.
그러면 실제로 입금은 33만원 입금 하신거고,
33만원 환불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입금 - 33만원 - 환불 - 33만원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에 지불하셨다면 상품권을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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