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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25 19:46:49
Name 미키맨틀
Subject [질문] 만약 국무회의가 불가능할 때가지 사태가 악화데면 행정쪽은 어똫게 되나요?
제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하서 말인데요.
현재 12월 27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그 뒤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맞게되멌는데
이 사람도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해서 탄핵되고
그 뒤를 맡은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국무회의가 불가능해지즌 사태까지 오면
헌법에 명시된 행정 쪽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주재하고 관할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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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4/12/25 20:19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를 요구하는거 빼면...어케든 차관들이 대리로 일반적인 업무는 굴릴 수는 있을겁니다...
된장까스
24/12/25 20:53
수정 아이콘
장관은 원래 정무직이라 장관들 빠진다고 차관들 이하 실무진들이 완전히 마비되는건 아니긴 합니다만...지금 상황에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행정부 전체 탄핵 밖엔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상 그날 참석한 행정부 모두가 반란에 연계되었다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고 대한민국 정상화 될 때까지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빼사스
24/12/25 22: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미 그들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거 피할 수 없으니 죽어라 방어할 겁니다. 그냥 죽냐 까불다 죽냐의 문제죠. 다 탄핵해도 문제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못 하는 건데, 어차피 이미 현재의 행정부로는 국무회의를 할 거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대신 큰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되니 임시방편으로 나라가 돌아가긴 하겠죠. 빠른 대선을 하는 게 현재 베스트이긴 합니다.
24/12/25 22:29
수정 아이콘
장관이 궐위되면 부처 행정은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장관은 정치인이 많은 반면 차관은 관료 중에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죠.
아스날
24/12/26 08:56
수정 아이콘
최상목 하는걸 보면 딱히 반대는 안할것같습니다.
내란 수사에도 협조적인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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