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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4 10:43
음저협 자료랑 기사 좀 찾아봤는데
수익을 발생시키는 공연이 아니면 이용료를 산정할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규정이긴 하네요 무료공연도 있는걸로 개정되긴 했는데 공연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다가 공연 참가 인원 수 산출(범위) 등을 규정해놨는데 그거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산정하고 이용료 납부할 주체를 정하고 한다고 해도 테마파크, 백화점 등에서 최고 넓이에서 납부하는 월 130만원보다 크기 쉽지 않아보여서 가성비가 안나올 것 같은...
+ 24/12/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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