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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23 18:31:10
Name 회로이론
Subject [질문] 집 보증금 관련 갈등 문의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인이 최근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인의 전세계약은 원래 내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집주인과의 합의로 12월 말에 보증금을 정산하기로 했고, 지인은 정산전에 먼저 다른집으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인이 사용하던 침대를 중고로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직접 지인의 이사전집에 방문해 침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주인이 구매자가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건물 벽 타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한상황입니다. 그리고, 침대를 구매한 사람은 타일을 파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집주인에게 침대구매자가 파손한것을 보셨냐고 물었을때 집주인이 침대를 옮길 때 밤에 아주 큰 쿵 소리가 나서 들었다고 했고, 하루이틀동안 큰짐을 옮긴게 그 침대뿐이라 침대구매자가 부순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타일이 파손된 곳 주변에 CCTV가 없습니다)
하지만 침대 구매자는 침대를 낮에 옮겼고 이것을 말씀드리자, 집주인은 자신이 방안에만 있어 낮과 밤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집주인은 건물내 타일이 파손되었고 이것이 침대구매자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사진이나 영상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어쨋든 그것은 지인이 침대구매지와 알아서 해결할상황이고 자기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이어서 지인이 당장 급하게 돌려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아래내용이 궁금합니다.

1. 타일 파손에 대해 누가했는지 지인이 입증할 필요가있을까요?
2. 만약 침대구매자가 파손한것이 맞다고하면, 타일파손비용을 지인 보증금에서 까고 지인이 침대구매자에게 타일 파손비용을 받는것이 맞을까요?
3.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4.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나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소송까지 간다면 필요한 증거나 서류, 절차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서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파손된 타일은 지인 방이아니라 방바깥 건물 내부의 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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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24/12/23 18:50
수정 아이콘
집주인말하고는 반대로 침대구매자하고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집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하시고 미반환 보증금에 12%지연이자 붙여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슬래쉬
24/12/23 19:10
수정 아이콘
타일이 파손된 것이 맞고, 처음 계약시점에 없었던 파손이라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면 침대구매자에게 비용을 받는건 세입자가 해야할 문제 같고요.
일단 파손이 있는게 맞는지 확인먼저 해보는게...
회로이론
24/12/23 2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파손된 타일은 지인 방 바깥이고 건물 내부의 타일입니다.
몽키매직
24/12/23 19:18
수정 아이콘
집 내부문제라면 원인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있고요.
집 바깥 공용공간 문제라면 집주인이 증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윌슨 블레이드
24/12/23 19:25
수정 아이콘
입주전에 안깨져있었던거면
임차인이 지불해야죠

파손책임은 임차인과 침대구매자가 해결 할 일 같구요
모나크모나크
24/12/23 19:33
수정 아이콘
들어올 때 멀쩡했던 게 나갈 때 깨졌으면 보상해야죠.
시드라
24/12/23 19:44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Before 와 After 가 다르면 임차인이 물어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물어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사올 사람에게 전가하던가 해야하는 거죠

그게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의무입니다
24/12/23 19:51
수정 아이콘
1. 임차 공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벽이 파손되었다는 말로 이해한다면 집주인이 상대방을 특정해서 손해배상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하는 쪽에서 누가 어떠한 손해를 입혔는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임대차와 무관한 채무이기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이사 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물건을 인도하고 보증금 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변호사와 전화 상담이라도 해 보시는 게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4/12/23 20:37
수정 아이콘
보증금 천만원에 타일비 해봐야 얼마하지도
않을텐데 그거가지고 소송하는게
비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겠네요
잡주인이 노리는 것도 그거고
회로이론
24/12/23 2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들답변감사합니다. 파손된 타일은 지인 방바깥이고 건물 내부의 타일입니다.
Courage0
+ 24/12/23 20:49
수정 아이콘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남은 금액 받아서 나가시고, 억울하시면 소액이라도 임차권등기 하시면 아마 해당 금액 반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 자체가 임대인이 부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할 수 없습니다.
고진감래
+ 24/12/23 20:50
수정 아이콘
자기 방이면 임차인은 알텐데요 처음부터 그 상태였는지 임차중 파손된건지
집주인한테는 누가 했냐는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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