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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16:30
https://namu.wiki/w/%EC%A0%95%EC%A1%B1%EC%88%98#s-2.1
가결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4/12/10 16:32
안건마다 기준이 다르고, 대통령 탄핵과 헌법개정이 가장 빡셉니다 (전체 인원의 2/3, 즉 200명 이상의 찬성 필요)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 인원이 아니라 출석 인원의 2/3를 채우면 되기때문에 만약 국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거부시키려면 반드시 출석해서 반대를 찍어야함)
인사 관련건을 무기명투표 하는것은 논란이 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은 국회의원이 행하는 모든 표결을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사실 반박하기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인사에 대한 투표는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의미가 담긴 제도입니다. (물론 눈치를 너무 안봐서 무책임한 투표를 할수 있는거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24/12/11 05:47
대통령은 전국민투표로 뽑힌 헌법적으로 가장 정통성 있는 존재이니만큼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에 관한 것이 가장 빡세다고 느낍니다.
예를들어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선 평시의 법 통과보다 더 충분한 국민의 대표(국회의원)의 총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기조로 보면 계엄 해제가 고작(?) 과반으로 가능한 것은, 그냥 지난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느낀건데, 계엄에 관련한 법은 굉장히 안전하게(?) 잘 짜여져 있더군요. 이번처럼 대통령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이 있으니 결국 단죄를 피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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