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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06 19:25:32
Name Aiurr
Subject [질문] 전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이고, 내년 6월에 전세계약 만기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입니다.
2.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고령인 사유로, 계약 당시에도 집주인의 따님이 집주인 분과 함께 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에도 집 수리 등의 이슈가 있을 때 따님과 소통하였습니다.
3. 내년 수도권으로 자가를 구매할 예정이라, 전세 계약기간 후 임대 해지를 요청하려 했습니다만, 올해 1월에 집주인이 사망하였음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것도 상속인의 이야기 없이, 따님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요(...)

이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을 따님에게 물어보고 해당 상속인에게 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지, 전세보증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ㅠ.ㅠ...), 법적으로 따로 조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의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골치가 아프네요 ㅠ.ㅠ...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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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lus
24/12/06 19:41
수정 아이콘
따님이 상속인같긴 한데...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시고 따님이랑 이야기하면 될 듯 합니다.
24/12/13 11:58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았네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야호
24/12/06 23:17
수정 아이콘
올해 1월이면 보통 6개월안에 재산정리하니 위답변처럼 등기부에 내용이 나와있을거에요.
6월만기시면 확인후 1월에 6월에 퇴거한다고 요청하시고 꼭 집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모두 내놓으세요.
부동산 한곳만가지마시구요. 여러군데 내놓아야지 확률이 높습니다.
24/12/13 11:58
수정 아이콘
1월 되자마자 바로 퇴거 요청 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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