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16 12:04:01
Name nexon
Subject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써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갈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만기에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갱신계약에 따라 2년 연장, 보증금 5%만 인상하고 살고 있는 중에

3개월 뒤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면 2년 연장 계약했어도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11/16 12:37
수정 아이콘
갱신청구권 사용시 묵시적 갱신에 준한다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몰루... 분쟁시 판사 만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리스크가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드드드 감사합니다
This-Plus
24/11/16 13:54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의 2년 기한과 무관하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적법하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PT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드드드
행복한 날들
24/11/16 15:24
수정 아이콘
Q. 계약갱신 요구하면 무조건 2년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예전에 정리해둔거인데 국토부인가에서 QnA 형식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헐 감사합니다
오타니
24/11/16 15:41
수정 아이콘
3개월전에 통보했다면, 가능합니다.
현재법은 대부분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4/11/16 16:01
수정 아이콘
네.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TWICE NC
24/11/16 16:07
수정 아이콘
재계약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 만료라고 들었어요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드드드
AquaMarine
24/11/17 05:30
수정 아이콘
재계약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니 임차인은 3개월 후 계약 만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임대인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유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666 [질문] 신한은행 입금만 확인하는 어플있을까요. [7] 8억빠1341 24/11/17 1341
178665 [질문] [부동산]디딤돌 대출관련 +신혼+신생아 혜택 질문입니다. 불타는성전815 24/11/17 815
178663 [질문] 정부24에서 오는 문자번호로 보이스피싱문자가 가능한가요? [6] will3113 24/11/17 3113
178662 [질문] 재밌는 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깃털달린뱀1346 24/11/17 1346
178661 [질문] 구글포토 <-> 아이폰사진 동기화 관련 상추1837 24/11/17 1837
178660 [질문] NBA 리그패스로 스포티비 중계 볼 수 있나요? [4] 라비2521 24/11/17 2521
178659 [질문] 직장 상사 선물추천 부탁드립니다. [9] 유니꽃2666 24/11/17 2666
178658 [질문] 은행 사이트 켜두는 게 보안에 실효성이 있나요? [8] 아기호랑이2888 24/11/17 2888
178657 [질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결말까지 괜찮은가요? [25] 달달한고양이3578 24/11/16 3578
178656 [질문] 스타2 군심 캠페인 시작 불가 [3] 함초롬2173 24/11/16 2173
178654 [질문] 목베게 추천해주실수있을까요? [5] 라라 안티포바1235 24/11/16 1235
178653 [질문] 어머니 사용하실 패드 추천 [4] 어니닷1323 24/11/16 1323
178652 [질문] 조만간 청약하는 서울원 아이파크 어떻게 보십니까? [2] Carliot1857 24/11/16 1857
178651 [질문] 애플케어 플러스 쓸지 말지 고민입니다 [3] 육돌이1131 24/11/16 1131
178649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써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갈 수 있는지요..? [13] nexon2408 24/11/16 2408
178648 [질문] 퇴직금을 일시수령 해야할지 연금계좌를 유지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이날2393 24/11/16 2393
178647 [질문] NBA 직관 전 관람포인트 [3] 박서의콧털1594 24/11/16 1594
178646 [질문] 연말정산 절세계좌 (특히 ISA 계좌) [6] 차카차카3000 24/11/15 3000
178645 [질문] 피의 게임 보신 분 질문입니다. (약스포인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10] 니체2336 24/11/15 2336
178644 [질문] 가고시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왓두유민2617 24/11/15 2617
178643 [질문] 내일 타이슨 VS 제이크 폴 누가 이길까요? [10] WraPPin2507 24/11/15 2507
178642 [질문] 컴퓨터 사양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코우가노모안!1682 24/11/15 1682
178641 [질문] 에이서 헬리오스16 노트북 발열이 많이 심한가요? 강원도844 24/11/15 84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