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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15 11:31:12
Name 고기깡패
Subject [질문] 아파트 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전세입자고,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아랫집 천장으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원인 확인했을때는, 베란다쪽 배수구쪽에 먼지나 이전 공사(제가 입주하기 직전)때 나온 부스레기들이 배수를 막으면서 생긴 것 같고

퍼지는 기간동안 아랫집 거주자가 입원 등으로 수개월간 자리를 비우면서 빨리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살고있는동안 배수구쪽에 물이 넘치거나 하는 증상이 없었고, 베란다에서 작업을 한적이 없는데

집주인측에서 세입자인 저도 책임이 있으니 공사비를 분담하라고 하네요

어느쪽에서 제 책임이 있는지, 분담의무가 있는지, 혹은 변호사 등 상담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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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
24/11/15 11:36
수정 아이콘
누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래된 아파트 (ex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낡아서 그런거라 대부분 집주인이 100% 부담하는데
누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아파트라면 과실을 따져보긴 할 것 같습니다..
고기깡패
24/11/15 11:57
수정 아이콘
빈번까진 아닌데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연식이긴 합니다 (90년대 입주)
완성형폭풍저그
24/11/15 11:41
수정 아이콘
저희는 세입자인데 아래집에서 누수발생했다고 연락왔을 때에는 집주인이 별말없이 해주었는데, 누수원인이 시설의 노후가 아닌 배수구의 막힘같은 사용상의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느정도 책임지라는건지 확인해보시고, 전문가 상담비용하고 비교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고기깡패
24/11/15 12:36
수정 아이콘
변호사 간단 전화상담비용이 생각보다 얼마 안하더라구요
전문가 상담도 진행해보겠습니다
서리풀
24/11/15 12:02
수정 아이콘
아랫층 누수의 원인은 주방씽크대 급수관 물떨어짐, 씽크대 하단부 배관에서 물넘침, 난방분배기 물떨어짐, 다용도실 우수관 누수, 난방배관 및 급수관 누수 등 다양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천장이 주방, 다용도실, 거실, 각 방 어느쪽 천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누수현황과 누수원인부위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고, 생활누수와 관련있는 막힘사고는 비용 분담하면 됩니다. 시설 및 건축물 노후로 인한 누수는 소유주가 부담해야죠. 본인 과실인 경우 비용분담을 할지, 일배책 등으로 보험처리를 할 지 결정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가족)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고기깡패
24/11/15 12:33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된 배수관은 앞베란다이고
아랫집 거실 천장으로 누수되었습니다
막힘사고의 원인이 이전에 소유주가 진행한 공사로 생각되어서요 (배수관 확인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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