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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11 15:43:17
Name Rei
Subject [질문] ISA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라는데, 수익이 200만을 넘으면 (수정됨)
ISA 계좌라는걸 처음 알게 되어서 올해 2월에 처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서민형/농어촌형 등등 종류가 있던데, 저는 아마도 일반형인것 같아요. 2천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더라구요.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익금이 2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이고 내년 2월이 되어서 ISA 개설한지 1년이 지나면 추가로 2천만원을 계좌에 넣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어도 추가로 ISA에 돈을 넣어서 ISA를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걍 일반계좌에서 하는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ISA 는 200 이후는 손익통산해서 분리과세 한다고 나와있어서, 정확히 이게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크크) 일반계좌보다는 좀 나을것 같기는 한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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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엘
24/11/11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분리 과세이므로 계속 투자 하는게 좋습니다. 세율 자체도 낮은편이니 되도록 활용하는 편이 좋죠.
참고로 내년 2월이 아니라 25년 되는 순간 2천만원 넣을수 있습니다.
24/11/11 16:04
수정 아이콘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 (전체수익-2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술사
24/11/11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년마다 과세되는게 아니고
3년후 계좌를 해지할때 기준으로 1년마다 최대 200,
즉 3년에는 6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올해 수익금이 200을 넘었지만 내년에 못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수익통산(플러스 마이너스 종목 합계) 해서 해지하는시점 기준으로 수익이 계산됩니다.
즉 A종목에서 3년후시점에 천만원을 벌었다해도
B종목에서 3년후 -500만원이라면
3년후 계좌 깨는 시점에 손익통산하여 수익 500만원이므로 세금을 안냅니다.

또한 내년 내후년에도 수익이 계속 좋아서 3년에 600이 넘는경우, 600까진 비과세이고 600이 넘는수익에 대해 분리과세(다른 세금과 별개로 세금냄. 소득이 높은경우 다른세금까지 중과되므로 분리과세가 이익)됩니다.
로즈엘
24/11/11 16:35
수정 아이콘
1년마다가 아니라 총액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트리
24/11/13 09:55
수정 아이콘
최근에 만기 해지했습니다. 총액 2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9.9%세금입니다.
마술사
24/11/13 10:2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헷갈렸네요 저도 곧 만기해지 예정입니다
Chandler
24/11/11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반계좌 미국 직투는 1년에 이익 250만원 면세받으니깐 그 한도는 챙겨가시는것도 좋습니다.

한 천만원 정도 시드는 직투하시고 연말에 올랐으면 다 팔고 같은 가격에 다시 사시는 방법으로 1년에 딱 250만원까지만 맞춰서 이익내는 방식으로요.

환율계산같은게 복잡하니 꼭 알아보시고 250만원 넘어서 이득안나게 조심하시구요.

일반계좌 미국직투는 1년에 250만원 초과시 22퍼센트이고

isa계좌 국내상장미국상품은 기간 상관없이(최소 만기 3년은 채우시는거 기준) 통산 200 초과시 9.9퍼센트입니다.

양쪽의 비과세 한도는 쓸 수 있으면 다 쓰는게 좋죠.

아니면 isa계좌는 3년후에 돈 나갈일이 없다면 해지하시기 보다는 2000씩 계속 더 넣으면서 더 굴리시는것도 좋습니다.

최고 한도 원금 1억까지요.

세금은 늦게 낼 수록 수익에 좋은데다가(복리효과), 분리과세 9.9 종결이 정말 좋아서요.

손익 통산 분리과세는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얼마 수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세금 계산을 안하고

최종 계좌 해지시에 정산해서 이익난 만큼만 9.9퍼센트 고정으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들어오는 배당금도 원천징수(15,4)퍼센트 안하고 세전 금액으로 그대로 다 들어오고 마지막에 계좌 해지시에 9.9퍼센트로 정산합니다. 이 부분도 손익 통산액에 들어갑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죠.

일반계좌에서 배당금 받으면 15.4 원천징수 되는데다가 금융종합과세 2000만원에도 합산되서 다른 이자나 배당이 2000만원이 넘어버리면 종합소득과세가 되어서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때려맞게 됨니다. 여러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쪽으로 설계하셔야합니다. 종합과세되면 진짜 폭망이에요.

미국 주식 직투의 경우 손익 통산이 되긴 하지만 1년단위밖에 안되서 올해 매도차익을 왕창 내고 비싼값에 다시 샀다가 내년에 떨어져서 손실이 나면 내년에 손실난 부분을 세금면에서 환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은 22퍼센트라는 고세율이긴 해도 분리과세라는건 같지만요. 다만 직투의 경우 배당금은 15,4 원천징수하고 이 부분도 다른 이자 배당과 종합과세가 되어서 고액일 경우엔 주의하셔야합니다.
24/11/11 19:13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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