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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13:31
당연히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법 8조에 따라 단순변심 시에도 철회가능하구요.
우선 대리점에 다시한번 법조항이랑 공정위에서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왜안되냐 안된다면 더 상위절차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구요, 여기서 안되면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철회를 요청하시구요. 여기서도 안되면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시고, 대리점이랑 통신사에 위 내용 정리해서 내용증명 한통씩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은 통신사 분쟁해결센터? 여기단계에서 해결될겁니다. 관련기사 하나 첨부드립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81218082100002
24/11/11 16:19
오후 두시에 통신사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고 대리점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단순 변심으로는 하루가 지났어도 개통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완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방금 다른 통신사 상담원에게 다시 문의를 하였더니 개통 철회가 어렵다고 답을 주시더라구요. 답답하네요..
24/11/12 13:47
대리점과 통신사 상담원이 완강하게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유선으로 안내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개통 이틀차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24/11/12 14:47
https://www.oreumse.com/2024/05/blog-post_31.html
시간끄는거죠 본인이 이거 못하시면 걍 쓰셔야지 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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