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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21:19
고인의 부모님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함께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상속 포기한 아버지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같은 여러가지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어머니께 주고 고인의 어머니는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식의 예금을 인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원이 상속포기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 제출하고 동의한 것이 맞는 지 확인을 한 후에 어머니에게 인출해 줍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미리 병원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24/11/08 09:40
사망한 자녀분에게 채무는 없나요? 사망 후 상속 예금을 인출하면 망인의 상속채무도 전부 갚아야 합니다.
1.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재산과 채무를 확인 2-1.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재산이 채무보다 넉넉하게 많은 경우는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무방 2-1-1. 부친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다음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채무도 어머니가 전부 상속) 2-1-2. 부친과 모친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첨부한 다음 공동상속인이지만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채무는 부모 균분 상속) 2-2.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부모님 2분이 모두 한정승인 하거나 한 분 포기하고 한 분 한정승인 -> 이 경우에는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안되고, 상속재산은 상속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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