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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0/20 18:33:19 |
Name |
Sensed |
Subject |
[삭제예정] 경매 진행중인 집 전대차 계약해도 될까요? |
업무 때문에 단기로 서울에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발견한 집입니다.
서울 모처에 있는 빌라의 전세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하려는 상태이고,
그 절차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여 그 기간동안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로 임대를 놓으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에 제가 5개월 정도 들어가서 단기 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고, 5개월 이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해 연장계약도 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전대차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부동산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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