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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16 20:13:30
Name 세징야
Subject [질문] 주차 해둔 차량이 긁혔습니다.
주차해준 차량이 긁혔습니다
블랙박스에 상대방 차량이 찍혀있어서
경찰 신고 후 블랙박스 영상 제출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기다리면되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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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성야무인
24/10/16 21:37
수정 아이콘
차 긁고 그대로 도망갔으면 뺑소니고

긁자마자 전화드리고 서로 보험사 연락했으면 큰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긁고 간걸 인지 했냐 안했냐하고.

긁고 간 사람이 보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없으면 수리비 받아서 합의 보던지 넣던지 해야 하실겁니다.
24/10/17 12:25
수정 아이콘
차 안에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 성립이 안되고 물피도주죄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4/10/16 21:44
수정 아이콘
사람(혹은 사람이 탄 차)에 대해 사고를 내고 도망가야 뺑소니고....그냥 차면 물피도주던가 그럴 겁니다. 법적으로 적용되는 죄가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뭐 어느 쪽이든 당한 입장에선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그 후엔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경찰이 찾고 쌍방 보험사가 처리하면 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니 웬만하면 들었을 거긴 한데...만에 하나 안들었으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라거나 그런 루트를 탈 겁니다.
인생잘모르겠
24/10/17 08:24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번호판 찍혔으면 3일 이내면 거의 잡더라구요.
시드라
24/10/17 09:23
수정 아이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차 긁고 런 하면 뻉소니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 긁고 런 하면 물피도주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 긁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보험 처리 또는 개인합의 입니다
24/10/17 09:47
수정 아이콘
사람이 타고 있었어도 정말 큰 사고 아니고 운전자가 사고 인지 못했다고 하면 긁히는 정도르는 보통 뺑소니로 입건 안됩니다.

인지했던 안했던 주차된 차 긁힌거는 직접 나와서 긁힌자리 확인하고 가는 정도 아니면 물피도주가 아니라 그냥 보험처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블러스썬데이
24/10/17 09:58
수정 아이콘
한때 이야기 쫙 돈적 있었죠.
주차되어 있는 차 긁으면 긁은걸 알던 모르던 일단 내리지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안잡히면 돈굳은거고, 잡힐 경우 몰랐다고 우기면 어차피 보험처리.
20060828
24/10/18 11:19
수정 아이콘
물피 도주가 아마 모르고 했으면 인정이 안될겁니다.
몰랐으니까 도주가 아니다.
하지만 확인 하고 그냥 가면 도주니까 그냥 가란 뜻이죠.
완성형폭풍저그
24/10/17 10:38
수정 아이콘
저도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망가져 있어서 cctv 돌려서 확인하였는데, 주차된 차는 박고 도망가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가만히 기다리면 절차대로 진행되고 끝입니다.
애기찌와
24/10/17 10:39
수정 아이콘
지인 경험에 의하면 주차된 다른 차 블박영상을 증거로 물피도주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관이 나와서 보고 이건 잡을 수 없다고했다고 해요
이유는 저차 같은 심증은 있지만 차가 쿵하고 박아서 움직인것도 아니고 움직임없이 스쳐지나갔기 때문에 저차가 원인인지 알 수 없는게 첫번째
두번째는 만약 저차가 그래도 끝까지 의심되면 저차를 수배해서 잡고 페인트가 같은 페인트인지 의뢰해야하는데 그게 기간도 길고 비용도 들고 귀찮으실거다였어요.
행여 이런 경우가 아니시길 바라요..
빵pro점쟁이
24/10/17 10:57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62155

저도 비슷한 일 겪었을 때 도움받은 글입니다
이분이 쓰셨던 글 거의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바카스
24/10/17 12:31
수정 아이콘
상기 댓글 중 가해자가 나몰루 시전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까지 있으면 경찰은 듬직하군요 크크
경마장9번마
24/10/17 18:10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 경우였는데, 어느날 전화와서 받아보니 어디어디 형사라고 하더군요. 전화한 이유가 주차된 차를 긁고 갔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해당 용의자 차량에 제 차량도 포함되어 있어 차량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주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라 하고 전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몇시간뒤에 다시 형사분에게 전화와서 받아보니 차량 확인은 했고 제 차량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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