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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17:50
그렇겠죠? 딱 하나의 게시물의 제목 한 줄에만 사용한 폰트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과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너무 저희 입장만 생각하는 거 같긴 합니다^^
24/10/11 18:13
https://www.opennet.or.kr/24161
링크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담당자가 퇴사하고 그래서 많이 억울하시긴 하겠어요.
24/10/11 20:27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폰트 저작권 관련하여 이런 합의금 장사가 워낙 심해서 윗분 링크 이어서 문체부에서 가이드 발간한게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보셔도 됩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폰트의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폰트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이런 합의금 장사하는 업체 또는 위탁받은 법무법인은 글쓴 님 회사가 폰트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쓴 증거를 확실히 잡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그냥 보이스피싱처럼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그 중에 몇 놈 걸려라 라는 식으로 장사한다고 합니다. 저런 엄포를 무시한다고 실제로 고소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적다고 들었으며, 자세한 대응방법은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10/11 23:59
그 폰트를 쓴 글씨가 그림이나 동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 심증은 될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증거로 삼긴 부족합니다. 저런 회사들이 일반사람들이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 잘 모르고 있는 허점을 노리는 케이스라,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도 이러이러한 상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10/11 20:39
폰트를 블로그에 사용하셨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생각보다 폰트 저작권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폰트 저작권은 아마 폰트 파일 그 자체에만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무료라도 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4/10/12 11:27
비유하자면 폰트파일은 한컴오피스, 홍모물은 hwp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 블로그에 hwp파일을 올렸다고 한컴에서 한컴오피스 저작권 침해로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이미지에 쓰여진 서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PC에 폰트파일이 설치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겠지만,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 있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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