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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 11:32
안됩니다
거부당한세입자가 그사실을 알고 고소하면 큰일납니다 차라리 재계약 요청하면, 차액 돈 일부를 드릴테니 재계약하지말아달라고 사전에 협의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24/10/08 12:52
글쎄요 보증금 차액분 2년분만 계산하신듯하지만
패소하는순간 내 변호사비 + 상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다 물어줘야 하는데 과연... 처음부터 보증금 차액분중 일부 줄테니 연장하지말아달라 협상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4/10/08 11:58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부 후 2년 이내 매매는 상반된 판례들이 존재해서 문제가 되면 일정 부분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될 수도 있고 판사 만나기 나름인 상황입니다. 판례 참고하자면 실거주 의도가 비교적 분명해보여야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서 급매로 바로 올리는 건 안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6개월 - 1년은 실거주해야 안전할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 판사 만나기 나름...
24/10/08 13:28
음.... 법리적인 결과는 법정 가봐야 아는 거라서 패스하고요
저라면 임차인 하고 협의합니다. 이사비에 좀더 얹어줄테니 나가줄수 없겠냐 하고요. 진짜 골치아픈 임차인 아니면 대체로 협의가 되는편입니다.
24/10/08 21:45
이사비 주는 걸로 협의 시도했다가 임차인이 거부하면 일이 더 꼬입니다. 그 협의 기록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계속 의심할거고, 매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법을 이모양으로 만들어서 답이 없어요.
24/10/09 16:06
순리대로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결국 집주인 분도 세입자 덕에 집을 레버리지 일으켜서 산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드는 생각은 너무 세입자를 짐 취급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그냥 끼고 파는 게 맞습니다. 편법으로 한 두달만 사는 것도 목적 자체가 세입자를 쫒아내기 위한 점이라는 것도 좀 그렇지요. 송사에 얽히면 꽤나 피곤합니다.
24/10/10 00:12
임차인이 1억 마통이라도 땡겨서 같은 급 전세로 들어가버리면
님 계산한거의 두배로 꺠질수 있습니다. 저도 1년전에 같은 문제로 계산해봤는데, 임차인과 쇼부를 보던지 매수자하고 쇼부를 보던지 해야될 문제입니다. 1억 이자 1년에 얼마나 된다고요. 이사비용 고려하면 뺑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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