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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2 13:31:28
Name FreeRider
Subject [질문] 저소득 노령자 주택 보조 정책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 어른 주거 문제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거진 15년 째 별거 중이나 아직 이혼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장모님은 따로 남양주에서 자가 실거주 중이고 장인어른은 타시에서 작은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가게에 딸린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곳이 화장실이나 단열 등이 그렇게 좋지 않아 따로 원룸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올해 70대 후반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명의로된 자산은 약간의 예금과 임대보증금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인어른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혹은 고령자 정책 자금혜택이나 주택보조 혜택 등이 따로 있을까요?

PS : 아직 이혼은 안한 상태이지만, 정책보조에 필요한 조건이라면 이혼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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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4/10/02 13:49
수정 아이콘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아서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없지 않나요?
24/10/02 14:11
수정 아이콘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주거 급여 알아보심이
FreeRider
+ 24/10/02 15:57
수정 아이콘
주거 급여는 이혼 후 차상위계층으로 된 후 신청 가능할 것이죠?
+ 24/10/02 16:12
수정 아이콘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한 걸로 압니다 자세한 건 인근 동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구 최후의 밤
+ 24/10/02 16:23
수정 아이콘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는게 정확할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모르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오히려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24/10/02 16:28
수정 아이콘
나이, 업종, 지역 등등 따져야 할 요소가 정말 많으니까 주민센터 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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