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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23:03
빚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거면 상속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건데요.
좀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사건터지는걸 대비하기 위해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중 한 명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24/10/01 23:18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이라는건 한명만 할수있는건가요?
그 아들분 와이프분이 그아들 꼴도 보기싫엇는지 시어머니한테는 앞으로 연락도하지말고 손주도 볼생각하지말라고 하고 갔다던데 연락이 안되는거 같아서...
24/10/01 23:32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에 공고도 내고, 해야 할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겠지만, 한 번 더 마음 다 잡으시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4/10/02 01:10
1.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시작됩니다.
우선 순위로 직계비속의 상속 절차가 시작되고, 거기서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넘어갑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위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포기할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고인의 부모, 조부모)에게 넘어갑니다. 2. 빚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1순위에서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인원이 상속포기를 합니다. 만약 1순위가 그냥 상속포기만 해버리면, 2순위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을 결정해야됩니다. 2순위도 포기를 한다면 3순위, 4순위 점점 넘어갑니다. 보통 고인의 자산이 별로 없다는 걸 알면 채권자가 채무소송을 걸지 않고 상속관련이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복잡해지니 한정승인으로 상속절차를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법무사 끼고 하시는게 편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보통 100만원 내외로 나올거에요. 덤으로 장례비용은 우선 공제해주기 때문에 장례관련 서류는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24/10/02 01:18
고인의 재산(빚 포함)에 대한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가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면 왠만한 재산, 채무는 거의 다 찾아줍니다.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24/10/02 08:35
한명이 꼭 한정승인을 하셔야됩니다. 아니면 돌고돌아요 자식을 위해서도 하시는편이 좋을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누가 다 뒤집어쓰고 원망듣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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