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1 12:52:52
Name 기다리다
Subject [질문] 잔금 못 치루는 매수자 어디까지 봐주십니까?
집 한채를 팔았는데 매수자가 갭투하려다 전세가 안들어와서
잔금일정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급한 돈은 아니라 한달은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받기로 하고 연장해준 상태인데..저는 최대 두달까지만 기다려주다 잔금 못 치루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몰수 한 후 비용차감 후 싼 값에 던질 생각입니다만..어머니는 그냥 최대한 전세 구할때까지 봐주자 주의시네요;;이걸로 현재 갑론을박중인데..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10/01 13:08
수정 아이콘
기간이 문제인데 내가 생각한 기간 내에 세입자 구해질 것 같으면 이자 받으면서 기다리고, 불투명하면 좀 더 강하게 압박해볼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요. 근데 갭투를 세입자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 첨 보는거 같은데 너무 하이리스크 행위를...
기다리다
24/10/01 13:21
수정 아이콘
집은 수요가 강한 곳 중 한 곳이라 부동산에서 전세 손님 널렸다고 꼬드겼다는거 같더라고요
콘칩콘치즈
24/10/01 13:15
수정 아이콘
중도금 냈으면 일방취소 안될걸요. 난감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24/10/01 13:22
수정 아이콘
상대 귀책이라 절차만 거치면 계약해제 되는건 검토가 끝난상황입니다
회색사과
24/10/01 13:26
수정 아이콘
저는 약간 오래된 사고방식이라.. (좋은 게 좋은 거, 원한 살 일은 하지 말자)

그거 받아서 이사가는 집 잔금 치뤄야하는 상황 같은
당장 급한 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자 정도 받고 조금 더 기다려 줄 것 같기는 합니다.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오타니
24/10/01 14:13
수정 아이콘
저도 윗분 말씀 동의합니다.
내가 급한가?
YES라면 법대로.
NO라면 조금 기다려주자(대신 확실한 답변증빙 필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4:21
수정 아이콘
은행이자보다 높게 돈들어오면 기다려주고 이자입금안되면 바로 계약파기해야죠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4:43
수정 아이콘
글 내용만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상황 같은데 저같으면 그냥 엄마 말에 따를 것 같네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5:13
수정 아이콘
기다리다님의 현재 상황이 급한 게 아니라면
어머님의 의견에 반대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지 않나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급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요
24/10/01 15:26
수정 아이콘
뭐가 맞다 이런문제는 아닌거 같고..
말씀대로 자금 상황에 문제 없고 이자 지급만 제대로 된다면 좀 기다려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중도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두어달 잔금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깨버리면서 상대의 원한을 살 필요는 당장 없어보이네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24/10/01 15:34
수정 아이콘
계약해제를 위해 필요한 [이행의 착수] 조건이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와서 계약해제하시기 전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24/10/01 15: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부분은 전문가 조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심한개미핥기
24/10/01 16:37
수정 아이콘
급하지 않다면 기한을 정하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도 그렇게 고지하고, 대신 그 기한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해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다
24/10/02 09: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4/10/01 19:40
수정 아이콘
현재 집 소유자 의견 따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유자가 어머니신거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고 글쓴분이시면 글쓴분 생각대로 하셔요
기다리다
24/10/02 09: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04302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26269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74061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7875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8303
178101 [질문] 라이젠 5600G 발로란트 문제 없나요? [1] 지구돌기184 24/10/02 184
178100 [질문] 월즈일정 궁금증 [5] 알마240 24/10/02 240
178099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7] 김경호309 24/10/02 309
178098 [질문] 저소득 노령자 주택 보조 정책 [6] FreeRider717 24/10/02 717
178097 [질문] 이런 상황이라면 자산분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 펩시제로라임900 24/10/02 900
178096 [질문] 네이버 멤버쉽 요기요 배달 무료는 요기요 재가입 해야 하나요? [6] 빵pro점쟁이853 24/10/02 853
178095 [질문]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5] 송운화721 24/10/02 721
178094 [질문] 원화/달러/위안 -> 마카오 파타카 환전문의 [1] 오징어개임618 24/10/02 618
178093 [질문] 부부 자동차 2대 소유 보험 및 세금 관련 [4] Part.3832 24/10/02 832
178092 [질문] 윈도우 재설치 질문 [6] 장헌이도1514 24/10/01 1514
178091 [질문] 상속 포기 질문 좀 드립니다. [13] luvsic2382 24/10/01 2382
178090 [질문] 흑백요리사 단체전 몰빵시? / 유통기한지난 프로틴 [5] 스핔스핔2023 24/10/01 2023
178089 [질문] 동시통역 수신기(리시버) 녹음 방법이 필요해요. [1] 스폰지뚱1355 24/10/01 1355
178088 [질문] 프랑스 파리근처 생드니에 가는데 소매치기와 그외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10] 성야무인1738 24/10/01 1738
178087 [질문] 피부과 의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해 [14] ArcanumToss1423 24/10/01 1423
178086 [질문] 어머니 핸드폰 바꿔드리려는데 기기약정 3개월 남은거 상관없나요? [2] 같이걸을까845 24/10/01 845
178085 [질문] 자영업자 분들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통녹관련 문의 (SK에이닷) [1] 총사령관758 24/10/01 758
178084 [질문] 무료영상편집프로그램 추천바랍니다. [2] Cherish629 24/10/01 62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