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1 12:52:52
Name 기다리다
Subject [질문] 잔금 못 치루는 매수자 어디까지 봐주십니까?
집 한채를 팔았는데 매수자가 갭투하려다 전세가 안들어와서
잔금일정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급한 돈은 아니라 한달은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받기로 하고 연장해준 상태인데..저는 최대 두달까지만 기다려주다 잔금 못 치루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몰수 한 후 비용차감 후 싼 값에 던질 생각입니다만..어머니는 그냥 최대한 전세 구할때까지 봐주자 주의시네요;;이걸로 현재 갑론을박중인데..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10/01 13:08
수정 아이콘
기간이 문제인데 내가 생각한 기간 내에 세입자 구해질 것 같으면 이자 받으면서 기다리고, 불투명하면 좀 더 강하게 압박해볼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요. 근데 갭투를 세입자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 첨 보는거 같은데 너무 하이리스크 행위를...
기다리다
24/10/01 13:21
수정 아이콘
집은 수요가 강한 곳 중 한 곳이라 부동산에서 전세 손님 널렸다고 꼬드겼다는거 같더라고요
콘칩콘치즈
24/10/01 13:15
수정 아이콘
중도금 냈으면 일방취소 안될걸요. 난감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24/10/01 13:22
수정 아이콘
상대 귀책이라 절차만 거치면 계약해제 되는건 검토가 끝난상황입니다
회색사과
24/10/01 13:26
수정 아이콘
저는 약간 오래된 사고방식이라.. (좋은 게 좋은 거, 원한 살 일은 하지 말자)

그거 받아서 이사가는 집 잔금 치뤄야하는 상황 같은
당장 급한 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자 정도 받고 조금 더 기다려 줄 것 같기는 합니다.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오타니
24/10/01 14:13
수정 아이콘
저도 윗분 말씀 동의합니다.
내가 급한가?
YES라면 법대로.
NO라면 조금 기다려주자(대신 확실한 답변증빙 필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4:21
수정 아이콘
은행이자보다 높게 돈들어오면 기다려주고 이자입금안되면 바로 계약파기해야죠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4:43
수정 아이콘
글 내용만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상황 같은데 저같으면 그냥 엄마 말에 따를 것 같네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5:13
수정 아이콘
기다리다님의 현재 상황이 급한 게 아니라면
어머님의 의견에 반대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지 않나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급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요
24/10/01 15:26
수정 아이콘
뭐가 맞다 이런문제는 아닌거 같고..
말씀대로 자금 상황에 문제 없고 이자 지급만 제대로 된다면 좀 기다려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중도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두어달 잔금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깨버리면서 상대의 원한을 살 필요는 당장 없어보이네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24/10/01 15:34
수정 아이콘
계약해제를 위해 필요한 [이행의 착수] 조건이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와서 계약해제하시기 전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24/10/01 15: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부분은 전문가 조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심한개미핥기
24/10/01 16:37
수정 아이콘
급하지 않다면 기한을 정하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도 그렇게 고지하고, 대신 그 기한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해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다
24/10/02 09: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4/10/01 19:40
수정 아이콘
현재 집 소유자 의견 따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유자가 어머니신거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고 글쓴분이시면 글쓴분 생각대로 하셔요
기다리다
24/10/02 09: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473 [질문] 광고 허용해달라는 팝업이 계속 뜨네요 [2] Siestar856 24/11/04 856
178472 [질문] 기념일에 갈만한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5] LeNTE955 24/11/04 955
178471 [질문] 오재학 오강선 드립 [6] 무더니1159 24/11/04 1159
178470 [질문] 아침 헬스 질문입니다. (무산소) [5] 농심너구리1028 24/11/04 1028
178469 [질문] dc 음란물 사유로 차단 당했는데 [8] INTJ3052 24/11/04 3052
178468 [질문] 넷플릭스 영화 화질 관련 [3] 설사왕1879 24/11/03 1879
178467 [질문] 이소은 뮤직비디오 찾습니다 [4] 틀림과 다름1807 24/11/03 1807
178466 [질문] 롤 굿즈 자켓같은거 평소에 입으시나요 [29] 두억시니2662 24/11/03 2662
178465 [질문] TV에서 넷플릭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화질차이 클까요, [9] 미생2273 24/11/03 2273
178464 [질문] 집 구매를 위한 공인중개사 선택/연락(?) 조언을 구합니다. [3] Aiurr1154 24/11/03 1154
178463 [질문] 옷에 묻은 화장품 같은건 어떻게 지우나요 [8] 일각여삼추1571 24/11/03 1571
178462 [질문] lol) 역대급 텔포 임팩트에 어제 4경기 페이커 들어가겠죠? [12] 윌슨 블레이드2565 24/11/03 2565
178461 [질문] 어이없는 자동차 타이어와 사고 처리. [3] 하얀샤프란1756 24/11/03 1756
178460 [질문] 연년생 아기 침실 배치 질문드립니다 [1] 나무자전거1744 24/11/03 1744
178459 [질문] 토스 회사 이름 확인 요청 [2] 차카차카2195 24/11/02 2195
178458 [질문] 회사에서 개인사진을 마음대로 합성하여 유포하면 명예훼손 또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17] 간옹손건미축2822 24/11/02 2822
178457 [질문] 취미에 관련된 명언인데 찾고 싶습니다. [4] 리스 제임스1706 24/11/02 1706
178456 [질문]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임이 있을까요? [1] 렌야1525 24/11/02 1525
178455 [질문] 러닝질문 케이던스에 맞추니 뛰기가 어려워요! [4] 숴비949 24/11/02 949
178454 [질문] 위스키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10] HWSR1766 24/11/02 1766
178452 [질문] 마곡쪽에 기념일에 방문할만한 식당 있을까요? 풍월량1106 24/11/02 1106
178451 [질문] 아이맥, 맥미니 결정좀 부탁드립니다 [7] seotaiji1143 24/11/02 1143
178450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키르1004 24/11/02 100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