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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4 14:24:26
Name 710
Subject [질문] 첫 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난 명절 연휴에 사고가 났고 합류구간에서 상대방이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상태인데,
서로 사고 형태에 이견이 있어

상대방은 4:6을, 저희쪽은 최소 2:8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사고여서 처리 절차에 대한 감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여쭙습니다ㅠ

1.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고 / 분쟁심의위원회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주변에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분석을 의뢰하라고 하는데,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것인지도요.
사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 소송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2. 대물보험의 경우 [(제 차 수리비 + 상대방 수리비)* 과실비율 - 자기부담금] 만큼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대인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저도 몸이 조금 안좋아서 한의원을 계속 통원치료하고 있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의 등은 어떻게 추후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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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9/24 14:33
수정 아이콘
대인보험은 각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합의는 충분히 치료받고 하시면 돼요.
24/09/24 15:11
수정 아이콘
요즘은 과실 상계해서 내 보험도 쓰긴 할껍니다. 근데 치료 안받으셔도 어차피 상대방이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합의금도 나가야 하고 해서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치료 많이 받는다고 합의금이나 할증이 늘고 이런 구조가 요즘은 아니라서
그냥 아픈만큼 치료하다 합의하시면 됩니다.
파르셀
24/09/24 18:48
수정 아이콘
https://accident.knia.or.kr/

어지간한 사고는 여기 나와있는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인의 사고 내용과 가장 비슷한걸 찾아보면 됩니다
(제한속도 위반 등은 예외)

그리고 멈춰있는 차나 사람을 친게 아니라면 주행도로 따라가던 차가 피해자, 주행도로에 진입하는 차가 가해자가 되긴한데
윗분들 말씀처럼 요즘은 나이롱은 무조건 잡고 블랙리스트 올리는 시대라 아픈만큼 치료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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