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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15:11
요즘은 과실 상계해서 내 보험도 쓰긴 할껍니다. 근데 치료 안받으셔도 어차피 상대방이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합의금도 나가야 하고 해서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치료 많이 받는다고 합의금이나 할증이 늘고 이런 구조가 요즘은 아니라서 그냥 아픈만큼 치료하다 합의하시면 됩니다.
24/09/24 18:48
https://accident.knia.or.kr/
어지간한 사고는 여기 나와있는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인의 사고 내용과 가장 비슷한걸 찾아보면 됩니다 (제한속도 위반 등은 예외) 그리고 멈춰있는 차나 사람을 친게 아니라면 주행도로 따라가던 차가 피해자, 주행도로에 진입하는 차가 가해자가 되긴한데 윗분들 말씀처럼 요즘은 나이롱은 무조건 잡고 블랙리스트 올리는 시대라 아픈만큼 치료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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