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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09 13:37:53
Name PEPE
Subject [질문] 계모임 회비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0명 짜리 계모임 총무입니다. 회비는 수시로 걷혀요.

회비로,

- 월에 1번 식사를 하고,
- 연에 1번 골프 원정을 갑니다.

현재까지는 불참 시 해당 이벤트에 사용된 회비를 1/n 해서 불참자에게 줬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하나요? 꾸준히 불참해서 회비만 1/n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불만입니다.

골프 원정이야 부득이 시간 안맞으면 못가는거고 금액이 커서 1/n 해줄수 있는데,
식사자리도 안나오면서 출석율이 낮으니 돈 빼준다고 나가라그래도 버티면서 꾸준히 1/n 만 받아가는데,
제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물론 제가 보기싫어서 그런건거지만 다른 모임을 안해봐서 그런데 보통 계모임 하면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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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4/09/09 14:32
수정 아이콘
해당 부분이 불만이시면 총회를 여시고 일정 기간 동안 출석율이 얼마 이하면 계에서 제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회 참석인원이 해당 정관이 정당하다라고 생각되면 통과될거고 아니라면 거부되겠죠.
마리아 호아키나
24/09/09 14:36
수정 아이콘
골프원정비는 이해되지만 식사비 정도는 안나오는 사람이 손해가 되도록 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면 나갈것 같습니다.
24/09/09 14:38
수정 아이콘
저는 계모임까지는 아니고 동창들 몇이 모여서 매달 회비 걷고 가끔 만나서 비싼 밥 먹고 하는데, 모임 안 오면 땡입니다. 그게 싫으면 모임을 오던가 탈퇴를 하던가 해야지 돈을 왜 돌려주나요
24/09/09 14:43
수정 아이콘
이상 답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국룰(?) 뭐 그런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따로 정관같은게 있진 않고 규칙을 그때그때 만드는 편인데 이번에 만나면 투표해서 정해야겠습니다.
중학교일학년
24/09/09 14:53
수정 아이콘
매달 회비를 걷고, 과반수 이상 나오는 정기모임에서만 회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나오면 회비만 내고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24/09/09 14:54
수정 아이콘
돌려주지 않을 돈으로 더 좋은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설득력 있을 거 같네요.
폰지사기
24/09/09 15:17
수정 아이콘
회비 규모가 크지 않다면 월 1회 식사불참은 사유불문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가 일반적일거 같아요.
년 1회인 골프 원정은 금액도 크고 일정 맞추기도 힘들거고, 한번 못나갔을때 손해가 크니까 그부분은 1/n해서 돌려줄법하구요.

식사불참도 돈을 돌려주는게 베이스가 되면 안나가도 손해가 없으니까 꾸준한 모임 유지가 힘들어요
김재규열사
24/09/09 17:49
수정 아이콘
저의 주변도르 상 국룰은 연 1회 대형모임을 제외한 모든 이벤트에서 불참자는 돈만 내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입니다.(동창모임 등)
24/09/10 08:06
수정 아이콘
저희는 7인 모임중에 5인이상 모이면 회비 사용(제한 없음).
5인미만일 경우 (5만원*인원수 회비사용) + 나머지 참석자 각출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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