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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04 23:30:19
Name 럼블
File #1 Screenshot_20240904_223712_Naver_Cafe.jpg (532.7 KB), Download : 989
Subject [질문] 우회전 양보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 찍힐수 있을까요?


2차선에서 빨간불 신호대기 상태로있다가 뒷차가 우측 깜빡이 들어와있어 양보 해주려다 1차로 정지선을 차량 앞자퀴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순간 카메라 셔터가 켜졌는데 해당건으로 신호위반 딱지 날라올수있을까요?

Ps. 앞으로는 절대 양보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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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23:57
수정 아이콘
앞바퀴정도만 넘어간건 안걸릴거에요.

앞쪽 센서를 밟으면 일단 카메라가 켜지고, 그 차가 일정거리[아마 도로 반정도 혹은 그 이상]를 전진하면 촬영을 하면서 신호위반으로 인식되는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거든요.
죠르디
24/09/05 00:11
수정 아이콘
루프 검지기를 통과하셨냐에 따라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9/05 00:31
수정 아이콘
제가 찍혀봐서 아는데(?) 지나가는거 앞에 한 번 찍고 뒤에 한 번 찍는 구조라 안심하셔도 되고 혹시 궁금하시면 이파인 들어가서 조회해보세요
광개토태왕
24/09/05 08:49
수정 아이콘
그 정도는 안걸릴거 같은데 뒷차가 빵빵거린다고 해서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4/09/05 10:20
수정 아이콘
정지선 바로 앞에서 찍은 후, 교차로 중간을 넘어가면 확정 되는 방식이라 안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도 빨간 불빛 터집니다.

다만 뒷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냅니다. (당해봄)
24/09/05 10:5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케이스의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끝차선에서 뒤차 배려해준다고 옆차선 앞으로 차 빼줬다가 오히려 옆차선에 있던 뒷차가 신고를 해서 범칙금을 냈다는 억울한 사연이요.

그냥 안해주는게 상책 ㅠ
24/09/05 10:38
수정 아이콘
오 동네분이네요 크크
파르셀
24/09/05 10:42
수정 아이콘
우회전은 양보하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뒷차가 빵빵거림 일정이상이면 신고 가능한 사안이지요
로드바이크
24/09/05 10:46
수정 아이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죄인지
파르셀
24/09/05 11:13
수정 아이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4/120840163/2

(중략)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정도가 심하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한다.

(중략)
언니네 이발관
24/09/05 11:11
수정 아이콘
이파인 조회해보면 바로 나와요
24/09/05 13:51
수정 아이콘
제 경험상 엄청 확실한 위반만 걸립니다. 걸렸다 싶었는데도 별 일 없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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